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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법인납세과 사후검증을 위한 서면분석 업무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기본원칙
(1) 법인세 서면분석의 의의
법인세 서면분석은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이 동일 또는 특정한 업종항목신고유형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전산분석기획분석 또는 서면검토 방법으로 확인하여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공통적인 오류 탈루사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실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신고관리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법인사규85 ①).


(2) 법인세 서면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정보를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법인납세과에 종사하는 직원은 서면 분석 또는 각종 사후관리 등 기타 세원관리과정에서 나타난 탈루혐의 등 활용가치가 있는 세원정보내용이 있는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조사국 또는 조사과에 통보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법인사규85 ②).


2.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대상이 되는 법인
법인세 서면분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별도의 서면 분석지침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인사규86).


법인세 서면분석 대상자

① 전산에 구축된 각종 전산자료,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업종별수입금액 규모별로 신고소득률, 특정의 자산부채항목 또는 손익항목 등을 검토한 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② 각종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과세이연이월과세, 결손금소급공제, 특수관계자 간 거래, 합병분할법인의 자본거래 등 특정 유형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전산검색 또는 수동 검토한 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③ 기타 법인세 신고관리 등 세원관리과정에서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탈루혐의가 있거나 회계처리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업연도기간의 신고내용 전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3.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권자
서면분석대상은 국세청 법인납세과장 또는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서장이 관내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면분석(오류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한 부분서면분석에 한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법인사규87 ①).


4.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대상 및 요령
서면분석 대상 및 범위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선정한다.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우대관리중인 법인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6조에 해당하거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등은 서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법인사규87 ②).


(1) 서면분석 대상의 선정요령
1. 위 ‘2.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대상이 되는 법인’의 ①항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분석 또는 수동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해당 항목신고내용 등에 한하여 부분 서면분석 대상으로 선정한다.


2. 위 ‘2.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대상이 되는 법인’의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오류탈루혐의 항목을 특정하여 선정하되, 선정과정(제1호의 경우를 포함) 또는 서면분석과정에서 탈루혐의 금액이 크거나 탈루유형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내용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서면분석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의 선정내용을 전산입력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법인, 대상사 업연도 등 선정내용을 즉시 전산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법인사규87 ③).


5. 법인납세과 서면분석 대상사업연도의 확대
서면분석 과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연도를 확대할 수 있으며, 그 확대내용을 즉시 전산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법인사규87 ④).


①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명백한 법인세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서면분석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의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어 대상사업 연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서면분석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 서면분석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이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경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통지를 한 법인의 경우,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거나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연관된 사업연도를 포함) 중 1개의 사업연도라도 조사대상 사업연도로 선정된 법인은 서면분석대상 또는 서면분석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서면분석에 착수하여 과세표준 신고 오류탈루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사규87 ⑤).


(2) 서면분석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과장 등에게 통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면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서면분석에 관련된 자료 사본을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또는 세무서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법인사규87 ⑥).


7. 법인세 서면분석의 관할세무서
(1) 서면분석의 관할세무서
법인세 서면분석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 국장 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법인사규88 ①).


(2) 서면분석 중인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은 서면분석 미결법인(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법인의 선정사유, 분석중인 내용 등을 납세지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인사규88 ②).


(3) 외국인투자법인의 서면분석 관할
외국인투자법인의 서면분석 관할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 사무 처리규정에 따른다(법인사규88 ③).


8. 법인납세과의 법인세 서면분석의 계획수립
(1) 서면분석 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은 분석업무 종사인력, 분석대상 업무의 중요도, 분석대상 법인의 탈루혐의 등을 감안하여 서면분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인사규89 ①).


(2) 법인납세과장은 지방국세청에 서면분석에 필요한 자료 송부법인납세과장은 지방국세청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부터 법인세부가가치세등 과세표준 신고서와 결산서, 기타 서류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여 수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인사규89 ②).


9. 법인납세과의 법인세 서면분석의 방법
(1) 탈루혐의가 있는 해당 항목 등의 경우에만 서면검토 또는 해명 요구
전산분석 또는 수동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되어 탈루혐의 항목 등을 특정하여 부분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항목 등에 대하여만 서면검토 또는 해명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국세 청의 분석과정에서 탈루혐의 항목이 많아 신고내용 전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분석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법인사규 90 ①).


(2) 신고내용 전체에 대하여 서면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서면분석과정에서 탈루혐의 금액이 크거나 탈루유형이 광범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내용 전체를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전체에 대하여 서면분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신고내용의 적정여부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법인사규90 ②).


10. 법인납세과의 법인세 서면분석 시 검토서류
법인세 서면분석은 법인이 자진 신고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및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서면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법인사규90 ③).



[프로필] 윤 창 인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 (p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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