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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국세청 사후검증대상자 선정과 소명방법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국세청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의 의미

사후검증대상자란 관할세무서의 법인세과, 개인납세과(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과 및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에서 관서별 특성 및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NTIS) 및 개별적으로 수집한 정보자료를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정한 후 개별 분석작업을 거쳐 최종 사후검증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개별적으로 수집한 정보자료 및 신고내용 등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불성실 신고 혐의점을 파악하게 된다.

 

2.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1) 부가가치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국세청은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25일, 1월25일)가 끝나면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차세대 국세통합정보시스템(NTIS)에 수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게 되고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사관은 최종분석과 결재를 거쳐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을 완료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보통 5월과 11월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사후검증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2) 조사과 인계가능

담당조사관은 탈루혐의점에 대해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납세자의 소명내용과 구체적인 탈루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금융조사 필요 등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하여 실지조사에 갈음하는 현장확인이 요구되는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과에 인계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할 수도 있다.

조사과는 인계받은 사후검증대상자의 긴급성 및 조사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대상자 Pool에 포함시켜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개인납세과의 소득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1) 소득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관할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장 및 주소지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현장 중심의 세원정보와 소득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사후검증(→현장확인 실시)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2월10일)가 끝나면 신고 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국세통합정보시스템(NTIS)에 전산수록하고,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사관은 탈루혐의점 분석을 거쳐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함으로서 사후검증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사후검증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31일, 6월30일)가 끝나면 신고 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국세통합정보시스템(NTIS)에 수록하고, 신고내용에 혐의가 있는 일반신고자와 성실신고사업자의 적격증빙 등과 관련된 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게 되고,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사관은 최종분석과 결재를 거쳐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을 완료한다. 그리고 개인납세과는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보통 7월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사후검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 조사과 인계가능

담당조사관은 탈루혐의점에 대해 해명안내문 발송한 후 납세자의 소명내용과 구체적인 탈루혐의점 분석 결과 금융조사 필요 등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하여 실지조사에 갈음하는 현장확인이 요구되는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과에 인계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할 수도 있다.

 

조사과는 인계받은 사후검증대상자의 긴급성 및 조사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대상자 Pool에 포함시켜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개인납세과의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유형

관할세무서 및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의 담당조사관은 사후검증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불성실 신고 혐의가 발견된 사업자 중에서 관리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사업자를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한다.

 

■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유형

① 수입금액 분석결과 탈루 신고된 수입대비 탈루 수입금액이 많은 자

② 임차료 등 기본경비 등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낮은 자

③ 개별정보수집 결과 유명도가 있다고 탐문되고 있으나 신고수준이 낮은 자

④ 명의위장 및 소득금액 분산 등의 혐의가 있는 자(전자상거래 업체 등)

 

4. 법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1) 법인납세과의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법인납세과의 사후검증업무는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이 동일 또는 특정한 업종·항목·신고유형의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전산분석ㆍ기획분석 또는 서면검토 방법으로 확인하여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공통적인 오류·탈루사항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탈루혐의점이 있는 법인을 파악하게 되고,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사관은 최종분석과 결재를 거쳐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게 된다. 그리고 법인납세과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보통 7월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사후검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 조사과 인계가능

담당조사관은 탈루혐의점에 대해 해명안내문 발송한 후 납세자의 소명내용과 구체적인 탈루혐의점 분석결과 금융조사 필요 등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하여 실지조사에 갈음하는 현장확인이 요구되는 등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과에 인계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할 수도 있다.

조사과는 인계받은 사후검증대상자의 긴급성 및 조사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대상자 Pool에 포함시켜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재산세과의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1)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재산세과는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한다.

탈루 혐의점의 예로는, ①거래시세와 차이가 큰 분양권의 양도가액, ②거래시세상 다운계약서가 의심되는 거래, ③양도자와 취득자의 거래가액이 서로 상이한 경우, ④신축부동산 양도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의 적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⑤실가신고가 가능함에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⑥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가 과대 계상된 혐의가 있는 경우, ⑦증여재산가액 결정시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⑧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증여시 평가문제 등이다. 그리고 재산세과는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관서별일정에 맞춰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사후검증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2) 조사과 인계가능

관할세무서 및 관할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담당조사관은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담당조사관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재산세과 조사계로 인계할 수 있다.

 

6. 조사과의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관할세무서의 법인납세과, 개인납세과(소득세업무, 부가가치세업무) 및 재산세과는 세원관리(신고서 접수 및 민원업무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후검증업무를 수행하지만 조사과는 세원관리를 수행하는 부서가 아니다.

 

따라서 조사과는 직접적으로 사후검증대상자를 선정하지는 않으며, 세원관리 부서인 법인세과, 개인납세과(소득세업무, 부가가치세업무)가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인계한 사후검증대상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7.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사후검증 소명 대응방법

(1) 소명내용 파악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관할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으로부터 구체적인 혐의사항이 표시된 해명안내문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자는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판단하고, 해명안내문에 적혀있는 담당조사관과 연락을 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소명해야 하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소명범위 확정

사후검증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소명범위는 담당조사관이 제시하는 혐의점에 국한하게 된다. 따라서 혐의점을 소명하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소명범위를 스스로 축소하여 담당조사관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도 좋지 않다. 결국 실무상 그 접점을 찾는 것이 세무대리인의 역할이며, 세무대리인의 전문가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담당조사관이 제시한 혐의사항에 대해 납세자(세무대리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별 문제도 없는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고 담당조사관에게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거나 수정신고 등을 통해 혐의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담당조사관은 불성실신고자로 분류하여 사후검증 이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3) 소명을 위한 담당조사관과 대화

납세자(세무대리인) 입장에서 해명안내문에 나타난 해당 혐의사항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조사관이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근거증빙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담당조사관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명항목에 국한하여 사후검증업무를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적으로 세무대리인이 100% 납세자 편에 서서(이유: 수수료는 고객이 주기 때문임) 조사관에게 ‘이것저것 모두 다 문제없어요.’ 이런 메시지를 담당조사관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하면 담당조사관은 다른 과세자료까지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추징예상금액 보다 큰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납세자 편에 서지 못하는 결과가 되며 적절한 수수료도 청구하지 못할 수 도 있다. 결국 사후검증 대응은 합리적 과세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세무대리인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프로필] 윤 창 인

• 현) 회계법인 창해 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TC팀

• 저)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P1461)

• 세무조사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70)

- 대한변호사회 세무조사 강의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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