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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병의원의 직원채용과 노무관리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지난 호에 이어서>

 

(1) 세후 Net급여는 분쟁의 씨앗

병원·의원, 한의원은 진료시간에 따라 정시 근무자, 저녁시간 근무자, 시간타임 근무자 및 주말근무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간호사를 채용하게 된다. 현재까지도 병원·의원, 한의원은 여전히 세후 Net급여로 직원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세후 Net급여계약은 병의원업계 종사자들에게 굳어진 관행이긴 하지만 분쟁의 씨앗이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세후 Net급여계약은 쉽게 얘기하자면 직원이 “원장님 제 급여 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모두 원장님이 부담해 주시고요, 저는 매월 200만원에 맞춰주시면 근무하겠습니다.” 종업원 입장에서 모든 세금은 원장이 부담하고 본인 통장에 매월 200만원만 찍히면 된다는 것이 세후 Net급여계약의 핵심이다.

 

 

(2) 세후 Net급여와 세전 Gross급여의 비교

세후 월급여 200만원을 간단히 세전 월급여로 환산하면 2,217,500원이 된다. 차이금액인 217,500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 금액이다. 즉 월급여액을 세후 Net급여로 표현하면 200만원이 되며, 세금차감 전 Gross급여로 표현하면 2,217,500원이 된다. 표현방식의 차이이며, 종업원입장에서 통장이 찍히는 금액은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된다.

 

 

 

(3)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직원이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1일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 야간근로(밤 10시 ~ 다음날 아침 6시)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본래 급여액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한다.

 

(4) 퇴직 종업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지급 해야 함

실무적으로 상당 수 병원·의원·한의원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차이(예: 잔여업무 마감으로 30분 ~ 1시간 초과근무)가 있을 수 있다. 근무기간 중에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접수하면, 병의원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이므로 일시에 3년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월급여 200만원을 기준으로 3년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대략 600만원~800만원이 된다. 원장입장에서는 약정한 급여는 모두 지급했는데도 급여대장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믿었던 직원이… 분통이 터질 일이다.’

 

(5) 매월 직원의 급여대장에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별도 기재 필요

매월 작성되는 급여대장에 월급여를 기본급,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상여 등으로 구분표시하여 급여를 기재하면 퇴직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근거내용이 없게 되며, 설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더라도 급여대장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종업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6) 근로계약서 작성과 노무사 위탁관리

종업원의 노무문제로 예기치 않게 비용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작성과 직원의 노무관리는 외부 노무사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원직원이 10명일 경우 보통 한 달 노무사수수료가 10만원(직원 1명당 보통 1만원 수준임) 수준이다. 2019년과 그 이전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월급여로 최소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프로필]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역삼지점 대표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서울청 조사4국,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외 근무

•전)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저서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박병원 절세비법 세금 Ana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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