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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개인납세과 부가가치세 개별분석 및 항목별 세원관리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Ⅰ. 개인납세과 부가가치세 항목별 관리

1. 지역특성 및 신고성실도 등을 감안한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관내세원의 지역특성·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세원관리 취약분야 및 문제점 있는 사업자를 분석하여 신고 후 불성실 신고내용이 시정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부가사규59).

 

■실무적 의미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특성에 따라 부가율과 소득률에 차이가 있다. 국세청은 NTIS에 부가율 및 소득률이 관리되고 있다. 관할세무서 내 평균, 관할 지방국세청 내 평균, 전국 평균 등 이렇게 관할 단위로 구분되어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담당조사관이 얘기하는 평균이 어떤 평균인지에 따라 신고율이 적정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NTIS의 업종 평균율과 납세자의 신고율과의 차이가 크게 벗어나게 않는 이상 과세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단, 관할세무서의 해명안내문에 업종평균율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조사관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이지 세금추징을 위함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2.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대상자

(1) 세원관리 취약분야 및 호황업종 등을 세원관리 대상으로 지정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세원관리 취약분야·호황업종 등 문제점 있는 사업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부가사규60①).

 

(2) 자영업법인, 고소득 전문직 및 유흥업소 사업자에 대하여 개별관리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자영업법인·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 등 세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개별관리를 할 수 있다(부가사규60②).

 

3.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내용

(1) 세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연중 세원관리계획 수립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와 세원관리 대상자 등에 대한 자체 세원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관리하여야 한다(부가사규61①).

 

(2) 세원관리 결과에 대해 수정신고안내 및 조사대상 선정자료 등에 활용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세원관리 결과를 수정신고안내 및 조사대상 선정자료 등에 활용한다(부가사규61②).

 

(3) 세원관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 실시

세원관리 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부가사규61③).

 

4. 개인납세과의 공제·감면 신청내용 등에 대한 항목별 관리

(1) 항목별 세원관리의 실시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각종공제·감면 신청내용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신고한 내용의 세액계산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여 그 오류·탈루에 대하여 경정 등의 조치를 하는 등 항목별 세원관리를 하여야 한다(부가사규62①).

 

(2) 지방국세청장은 항목별 검증결과를 세무서장에게 송부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공제·감면 신청내용 등의 항목별 내용을 검증한 결과 탈루혐의가 명백한 자료는 그 결과를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에게 송부할 수 있으며 세원관리업무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부가사규62②).

 

(3) 국세청 내부자료 및 외부기관 자료를 통한 항목별 내용의 검증

공제·감면 신청내용 등의 항목별 검증은 신고서 및 전산상 각종 과세정보 등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부가사규62③).

 

(4) 수정신고 권장 및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과에 통보 함

공제·감면 신청내용 등의 항목별 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해명요구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고, 탈루혐의가 크고 중대한 경우에는 그 명단과 사유를 지방국세청은 조사국장, 세무서는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부가사규62④).

 

5.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관리

개인납세과장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신청(변제신고)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대손(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변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가사규63).

 

6.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리

개인납세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7조부터 제41조(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발급)까지, 제42조부터 제48조(비과세 면세신청서 확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계약서 등에 의하여 대리납부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부가사규64).

 

Ⅱ. 개인납세과 부가가치세 개별분석대상자 관리

1.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개별분석대상자 분석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 담당과장은 NTIS(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와 소득-지출 연계분석자료를 활용 및 전산분석하여 1차 불성실신고혐의자 명단을 선정한 후 관할세무서별로 호황업종 및 취약업종 등의 지역특성(예: 주거지, 상업지, 또는 공장단지 등)을 고려한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그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 및 사후검증을 통하여 1차 선정된 불성실신고 혐의사업자 중에서 최종명단을 선정 확정하여 그 선정한 납세자를 개별분석대상자로 중점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개별분석대상자 선정방법

(1) 개인납세과장은 전산분석을 통해 1차 개별분석대상자(안)을 선정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 담당과장은 NTIS(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사업자의 각종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하고, 소득-지출 연계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소득대비 지출액(국세청이 확인가능한 내용: 신용카드사용액, 부동산취득내용, 고가승용차취득, 해외자금송금내역, 해외출입국내역 등)이 과다한 사업자 또는 적격증빙미수취 혐의금액이 큰 사업자를 등을 1차 개별분석대상자(안)로 선정한다.

 

(2) 관할세무서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최종 명단확정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 담당과장은 1차 선정한 개별분석대상자(안)에 관할세무서별 업종특성(예: 상가밀집지역으로 부동산임대업 호황, 모텔업 호황, 집단상가지역으로 건물 내 사업자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혐의 등)을 감안하고 개별사업장별로 현장출장하여 수집된 탐문자료를 다시 부가하여 1차 개별분석대상자(안) 중에서 최종명단을 확정한다.

 

3.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개별분석대상자 사후관리

(1) 개별분석대상자별로 혐의내용을 분석하여 관리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 담당과장은 최종 선정된 개별분석대상자에 담당조사관을 각각 지정하고 지정된 조사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그 보고서에는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누락혐의 금액(예: 소득금액 누락혐의 ○○○백만원, 추징세액 ○○○백만원)이 기재되어 관리되고 있다.

 

(2)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하여 해명안내문 발송

최종선정된 개별분석대상자의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명백하지만,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정신고권장안내문과 함께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탈루혐의금액을 사후관리한다.

 

(3)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과로 인계

최종선정된 개별분석대상자 중에서 탈루혐의 금액이 크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과로 인계한다.

 

[프로필] 윤 창 인
•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TC팀

• 저)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P1461)

• 세무조사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70)

- 대한변호사회 세무조사 강의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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