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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병의원의 총 세금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세무대응하자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40년 이상 불편한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합리적 대안을 찾을 것인가?

 

의사, 한의사가 30대 초중반에 개원을 할 경우 평균기대수명을 감안했을 때 최소 40년 이상은 직간접적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40년 이상을 생활할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 마인드로 합리적 관리점을 찾아 국세청에 대응을 할 것인지는 의사, 한의사 각자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

 

2. 장부기장과 국세청의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

 

국세청에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장부기장에 심혈을 기울인다 하여도 병의원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의 사후검증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높게 된다.

 

만약 장부기장을 잘해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장부기장을 잘하는 것과 국세청의 검증을 받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회계사무실이 장부기장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 국세청의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부기장은 병원에서 제공해 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장부기장과 국세청의 사후검증 또는 세무조사와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

 

3. 적격증빙이 모자라는 부분이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의 첫번째 요인이다

 

의사 曰 “세무사님! 아니 그러면 장부를 아무렇게나 작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병의원의 필요경비내용 중 적격증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말한다.

 

회계사무실이 아무리 장부기장을 잘 한다하더라도 적격증빙이 부족한 부분까지 메워 넣을 수 없다. 국세청은 전산검증을 통해 적격증빙이 1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 병의원, 한의원을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받고 있다.

 

병의원은 보통 올해의 세금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격증빙이 많이 부족한 채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고, 국세청은 전산검증에 의해 사후검증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정신고를 요구하므로 결국 세금추징을 받게 된다.

 

위 사례에서 적격증빙이 없는 2억원을 어느 수준까지 낮추어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느냐가 총 세금을 최소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4. 의사, 한의사가 지불하는 기장수수료와 세무서비스와의 상관관계

 

(1)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는 없는 것인가?

의사, 한의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찾는다. 현실은 질 좋은 소고기를 찾아 다니지만 본인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대가 아니므로 금방 모순된 표현임을 알아차린다. 말은 되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2) 의사, 한의사가 지급하는 기장수수료와 요구하는 서비스 간 간격이 존재한다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좋은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최저가를 원하는 의사, 한의사의 병의원 기장업무를 수임하기는 쉽지는 않다. 설사 수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내 의사, 한의사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맞추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하되는 것을 깨닫고 기장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세무사를 찾아 떠나기를 요청하게 된다.

 

보통 개원 5년차 미만의 의사가 병의원 세무에 대한 지적호기심이 높고, 의욕적이며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 유지측면에서 세무사에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이 높으나, 지급하는 기장수수료는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높지 않으므로 세무사가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업종이 의사그룹이 된다.

 

(3) 시간이 지나 사회 경륜이 쌓이면서 평균으로 복귀하고자 함

의사, 한의사 입장에서 이왕이면 저렴한 기장수수료를 지급하고 세무서비스는 사회적 지위를 감안하여 높은 수준을 원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경륜이 쌓이면서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장료는 평균으로 지급하고, 세무서비스는 평균이상을 받고자 하는 방향으로 평균점을 찾게 된다.

 

5. 병원전문 세무사의 영업

 

보통 거래처가 많지 않은 세무사·회계사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의사들이 요청하면 병의원으로 직접 오기도 하고, 전화를 하면 저녁시간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친절히 잘 응대하고 성심껏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을 병원전문세무사로 적극 홍보하여 병의원을 기장고객으로 확보해 나가게 된다.

 

의사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병원전문 세무사의 역할이 세법상 단순절차와 의미를 확인해 주는 것이지 병의원의 중요한 세무상담이나 국세청 업무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병의원전문 세무사’가 ‘영업용 멘트’임을 이해하게 된다.

 

6. 국세청출신 세무사의 필요성

 

개원부터 병의원이 안정화되기까지 병의원소득은 의사의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장부기장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일반 세무사·회계사보다는 병원전문 세무사·회계사를 찾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세청 대관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점차 느끼게 된다.

 

의사들은 보통 본인이 속한 소모임을 통해 “저렴하지만 실력은 뛰어난”에 무게를 둔 세무사와 회계사를 찾고 있어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만나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까지 약간의 진통을 겪게 되고, 국세청출신 세무사는 저렴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된다.

 

 

 [프로필]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역삼지점 대표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서울청 조사4국,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외 근무

•전)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저서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박병원 절세비법 세금 Ana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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