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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병원·의원·한의원 개설자격이 있는 자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

 

(1) 의료인, 의료법인 및 국가기관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의료법33②).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④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요양병원의 개설 특성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개설하거나 의사와 한

의사가 공동개설할 수도 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

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 2008. 12월, 125쪽).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경우의 처벌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90조).

 

(3) 무자격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의미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4) 영리의료법인 개설 금지 취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5) 의료법을 위반하는 약정은 무효임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 규정은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4.22. 선고 2003다2390 판결).

 

(6) 의료법인은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이며, 설립자를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의료법인은 법인의 설립, 정관변경 및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그리고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때 당국이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등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고,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그 성격상 비영리 재단법인에 해당하며, 의료법인의 설립자의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며 법인이나 조합도 설립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2005. 3.31. 2001헌바87 전원재판부).

 

2. 의료기관 설립 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1)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료법33③).

 

서울행정법원 2001.8.8. 선고 2001구15886 판결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위 개설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 외에 개설신고인이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 장비의 기준 규격 및 의료인 정원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 외에 개설신고인이 건축법 및 그에 따른 건설교통부고시 소정의 용도변경 기준을 갖추고 용도변경을 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 위 개설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의료법33④).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자원과-3771, 2010.7.16.

의료법령에서 건물의 소유권 여부 등을 개설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건축물 소유권과 의료기관 개설은 각각 독립적 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건축물 소유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경매절차 진행 사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금지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09.10.09. 선고 2009구합2796 판결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기본적 성질을 전제로 하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기관의 사명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자의적으로 불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기속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3.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와 개설 “허가” 비교

 

 

 

 [프로필]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역삼지점 대표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서울청 조사4국,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외 근무

•전)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저서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박병원 절세비법 세금 Ana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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