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서울 32.7℃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관리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리

(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의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국기법45 ①).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기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국기법21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국기령10의2).

 

그리고 납세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결정(예: 해명안내문 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경정)하는 경우 그 경정 결정하는 때에 다시 확정된다(국기령10의2조 2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 추가자진납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국기법46 ①).

 

(4) 수정신고서 제출 관할세무서

납세지(부가가치세법의 납세지: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이 없는 경우 당초 신고했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당초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를 한 때와 수정신고를 한 때와의 사이에 납세지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세무서장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수정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 가산세의 일정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국기법48 ②).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수정신고와 조세포탈의 기수시기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는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따라서 수정신고는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조세범처벌법3 ⑤).

 

2.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관리

(1) 경정청구의 의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45의2 ①).

 

■경정청구 사유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3)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45의2 ②).

 

(4)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5두7006, 2006.01.26.).

 

이를 법령적으로 뒷받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후발적사유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⑤ 제①호부터 제④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세원관리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신고 안내를 할 수 있다(부가사규57).

 

4.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처리절차

(1) 당초 신고내용과 수정신고 내용의 검토 확인

개인납세과장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부가사규58 ①).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처리

개인납세과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경정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분에 대한 증명서류 및 거래상대방 신고내용 등을 검토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부가사규58 ②).

 

(3) 납세자에 대한 해명요구 및 현장확인 실시 가능

개인납세과장은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부가사규58 ③).

 

 

[프로필] 윤 창 인

• 현) 회계법인 창해 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TC팀

• 저)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P1461)

• 세무조사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70)

- 대한변호사회 세무조사 강의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사 강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