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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병의원 한의원의 내부운영과 업무범위 결정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재료비, 소모품비 대금결제와 급여지급 등의 업무분장

 

(1) 병의원 운영비 결제 업무분장

병의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몇 달 간격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병의원임차료, 재료비, 소모품비, 급여, 직원의 복리후생비(식사 및 간식)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원장은 이러한 비용의 관리와 비용결제를 누가 할 것인지도 미리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2) 단독 개원의 경우

원장이 혼자서 모든 비용의 관리와 결제를 해야 한다. 아침 출근시간, 점심시간 및 저녁 퇴근시간에 짬짬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자금결제를 해야 하며, 배우자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금결제의 특성상 무슨 비용인지 알고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다.

 

한가지 방법으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확인해서 해당 금액을 별도 통장에 입금시켜 놓고 그 통장잔고 내에서 간호사에게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원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일종의 병원관리비 통장을 만들어서 매월 일정수준의 통장잔고가 유지되도록 원장이 병원관리비 통장에 입금만 해 주면 된다.

 

(3) 공동개원의 경우

공동사업자 간 미리 협의하여 비용관리와 대금결제를 담당할 원장을 결정하고 각 원장들 책임하에 병원관리를 해 나가는 방법이다. 단독개원보다는 물리적인 업무량은 줄어들지만 서로 간 이해가 충돌하거나 의견이 다를 경우 오히려 단독개원보다 어렵게 된다.

 

2. 상호 등록(개인명, 공동사업자명)으로 필요경비 확보

병의원의 상호명과 로고를 디자인하여 특허청에 등록하게 되면, 상표권을 갖게 되어 등록하지 않을 때 보다 제3자로부터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병의원을 공동사업자 또는 네트워크형으로 운영할 경우 상표권을 병원에 양도하거나 상표권 사용료를 매달 수취할 수도 있으며, 특히 네트워크형 병원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상표권 등록을 미리 해 놓아야 다른 병원으로부터 상호사용에 따른 시비에 걸리지 않는다.

 

의사, 한의사가 상표권을 병원에 양도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가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40%만이 원장의 소득으로 잡히므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병원입장에서는 취득한 상표권 금액 100%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원장과 병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취득한 상표권은 취득연도에 100% 비용처리 않고 5년간 균등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상표권등록은 위와 같이 절세효과도 있지만 부족한 병의원의 필요경비를 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의미도 함께 있다.

 

계산 사례

원장 윤성형은 로고가 포함된 상호를 개원 시 상표권으로 특허청에 등록해 놓았으며, 개원 후 병의원 매출이 증가되어 감정평가법인에 탁상감정을 받아 보니 상표권 가치가 8천만원이라는 평가가 나와, 정식 평가를 받아서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에 양도하였다.

① 윤성형 기타소득금액: 8천만원 × (1-60%) = 3,200만원 ⇒의사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됨.

② 양수병원의 필요경비: 8천만원 ÷ 5년 = 1,600만원(매 5년간)

 

3. Net급여 또는 총급여로 체결할 것인지 선택

 

Net급여계약이란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모두 의사, 한의사가 부담하고 근로자와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Net급여는 세후급여에 해당한다.

 

현재 대부분의 병의원은 간호사, 일반직원 및 페이닥터 등의 병원 종사자들과 Net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일반인이 말하는 연봉 3천만원은 총급여를 말하며, 병의원 종사자들이 말하는 연봉 3천만원은 세후급여인 Net급여를 말한다. 급여에서 차감 징수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료 만큼의 인식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Net 월급여 250만원(연봉 3천만원)의 경우 매월 종업원 급여에서 차감 공제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계산해보면 세전월급여는 283만원(연봉 3,398만원)으로 역산된다.

 

간호사나 종업원 입장에서는 다른 직장에 다니는 지인들에 비해 본인들이 급여를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한의사는 종업원 부담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는 모두 부담하므로 상대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병의원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원장은 종업원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왜 종업원은 내 마음을 몰라주지.... 종업원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적은 월급으로 혹사당하고 있다.... 서로 상반된 인식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병원의 소득세, 4대보험료,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은 총급여이다. 의사, 한의사가 생각하는 Net금액 월250만원보다 많은 월283만원이 소득세,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고 있다.

 

간호사 또는 페이닥터 입장에서는 세전급여 계약이 세후급여 계약에 비해 본인들이 세금을 납부하므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며, 계약체결방식의 선택이지 실제 손해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질과 형식이 동일한 세전급여 형태로 급여계약을 체결하기를 권장한다.

 

4. 비보험 일일 수입금액 정산은 누가할 것인지 선택

 

(1) 의사, 한의사 본인이 일일 정산하는 경우

원장이 직접 진료가 끝난 후 하루 동안의 수입금액을 현금수입 및 신용카드 수입으로 구분하고, 비보험급여 수입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사무실에 수입금액자료를 인계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된 수입금액 내용으로 진료환자 수와 입금된 금액이 맞는 지 합산검증을 하는 것으로 일일정산 업무는 종료된다.

 

2차적으로 비보험 진료가 있는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현금수입이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은 매 건마다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진료항목에 맞는 의료급여 청구는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데스크 담당 간호사가 일일 정산하는 경우

데스크 간호사가 일일 수입금액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경우에 원장은 일일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단순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보험급여가 많은 전공(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진료환자 수가 많고 물리적으로 시간을 낼 수 없는 원장의 경우 간호사를 믿고 진행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실무적으로 비보험 수입이 많은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상담실장님 또는 데스크 실장님을 믿고 일일 수입금액 정산을 맡기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종종 금전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직원과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관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일수입금액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병원 매출누락이 얼마인지... 어떻게 원장이 매출누락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게 되고 병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해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데스크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일일 수입금액 정산업무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간호사는 단순히 보험급여 환자와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산하는 부분업무를 맡기고, 비보험 수입관리는 원장 또는 배우자 및 친인척이 와서 관리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3) 배우자가 일일 정산하는 경우

원장의 배우자가 병원의 일일 수입금액을 정산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금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다. 실무적으로 최초 개원초기에는 데스크 간호사를 믿고 일일 수입금액 정산업무를 맡기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금횡령 사고나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로 사람을 함부로 쓰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단점으로는 배우자가 병의원에 갖는 지나친 주인의식 때문에 간호사와 부딪치는 부분이 많게 되고(원장은 진료에 바쁘므로 다투는 내용을 모르고 있음...) 어느날 갑자기 종업원들 몇 명이 한꺼번에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병원업무를 맡길 경우 간호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병원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간호사들에게 지시하는 것... 데스크에서 간호사가 전화상담이 마음에 안들어서 좀 더 친절하게 전화를 받으세요 등등... 배우자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배우자가 업무간섭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간호사들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능한 간호사들의 퇴사를 방지할 수 있다.

 

 

 [프로필]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역삼지점 대표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서울청 조사4국,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외 근무

•전)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저서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박병원 절세비법 세금 Ana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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