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1. 제3자 지급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지급 또는 영수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자본유출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외국환거래법은 대상거래를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참고).
2. 금전의 대차계약
국내 거주자간 금전의 대차는 서로의 외화계정을 통하여 외화를 자유롭게 빌려주고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규는 금전의 대차계약 당사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인 경우 차주, 차입기간, 차입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증권 발행 포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출자, 출연기관, 영리법인이 건당 미화 3천만불이하의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정유회사 등이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1년이하 단기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일반제조업체 및 고도기술업체가 1년이하 단기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영리법인이 건당 미화 3천만불을 초과하여 외화를 차입할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외 비영리법인과 개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할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13~제7-15조 참고).
3.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개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 C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동 차입자금의 상환시 거래의 당사자 C가 아닌 제3자 D사에게 상환자금을 지급하고 제3자인 D사가 대신 해외 거래상대방 B에게 지급하였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 결제를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 지급의 경우에는 외화부당유출의 소지가 있어 한국은행총재 사전 신고사항이다.
또한 개인인 거주자는 해외체재 등을 위한 생활비 상당을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에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A가 C로부터 도박자금을 대여한 것은 금전의 대차계약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이고, C로부터 대여한 도박자금을 D사에게 대신 지급한 것은 제3자 지급에 해당하여 이 역시 한국은행총재 사전 신고사항임에도 A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규에 위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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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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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 |
이 력 :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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