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매월 100만원을 벌어서 60만원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원리금 상환에 쓰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자가 지난 5년 동안 6.3배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뜻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60% 이상인 수도권 대출자가 2010년 3,341명에서 2014년 20,943명으로 5년간 6.3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년 155명에서 ‘14년 1,991명으로 12.8배 증가, 경기도는 ‘10년 2,688명에서 ‘14년 15,825명으로 5.9배 증가, 인천은 ‘10년 498명에서 ‘14년 3,127명으로 6.3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은 4,010억원에서 3조2,210억원으로 8배 증가했다.
동 기간 동안 전체 주택담보대출자수가 수도권 전체적으로 1.6배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느는 가계가 급증한 것으로 강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한계가구들의 일시적으로 숨통을 터주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0년도 이후 가계부채부담완화,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 등을 7차례에 걸쳐 발표하면서 금융규제는 지역과 업권에 따라 냉?온탕을 오고 갔다.
2010년 9월에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적용자에 대해서는 DTI를 11년 3월까지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2011년 4월에는 DTI 적용시 가산항목 등을 발표한 뒤, 2012년 9월 DTI 보완시행을 거쳐 2013년 8월에는 DTI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8월 1일부터는 LTV 70%, DTI 60%로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강기정 의원은 “국민들은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정부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여력만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 한계가구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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