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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실적 조작' 특별단속 돌입...불법행위 3종 집중 점검

8월부터 자본시장 교란행위 정조준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 발족
혐의 명확 업체 정밀 분석 후 수사 착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8월부터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업의 허위 무역 활동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조치다.

 

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A기업 사건은 이번 특별단속의 배경을 잘 보여준다. A기업은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홍콩과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출입하며 가격을 부풀렸다. 이른바 '뺑뺑이 무역'으로 70억원의 허위 매출을 만들었다.

 

A기업은 이렇게 조작한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했다. 또한,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가 보조금 10억원과 무역금융대출 11억원까지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의 허위 실적 공시는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국가 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공적 자금이 부적격 기업에 흘러가게 만들어 국가 경쟁력까지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이러한 ▲수출입 실적 조작 ▲사익 편취(페이퍼컴퍼니 통한 자금횡령) ▲공공재정 편취(국가보조금 편취, 허위 수출, 가격 조작)등 3가지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출입 및 외환 거래 실적 분석을 전담하는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혐의가 명확한 업체에 한해 정밀 분석 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입 실적 조작은 선량한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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