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인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곽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4일, 송선미의 남편 고 모 씨를 살해토록 지시한 곽 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송선미는 곽 씨의 식구로 짐작되는 한 노파가 판결에 불만을 품자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격분하다 몸을 가누지 못해 주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고 씨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불법으로 상속하려던 장손 곽 씨와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곽 씨가 그를 제거하기 위해 지인 조 모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밝혀져 탄식이 이어졌다.
뜻밖의 부군상을 당한 송선미는 당시 MBC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에 출연하던 중으로, 이 같은 상황을 감내하며 어렵게 촬영을 마쳤다.
송선미가 평소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자"며 남편과의 금실을 자랑했던 바, 세간의 안타까움이 이어졌다.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곽 씨의 형이 유지되며 송선미에게 위로와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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