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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사받을 땐 대표 노릇, 세금 부과받자 바지사장 시늉…심판원, 인정상여과세 정당

[사진=내부자료]
▲ [사진=내부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당국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에선 대표이사 노릇을 하다가 회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소득에 세금을 부과받자 돌연 자신이 바지사장이라며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폐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인력공급업체 전 대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5인0048, 2025. 5. 16.).

 

심판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쟁점은 대표이사가 바지사장이고, 사내이사가 실질적 대표라는 주장을 사실확인서 한 장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였다.

 

A씨는 동업자 B, C와 함께 지분 40 대 30 대 30을 투자, 2020년 12월 경기도 오산시에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했다.

 

대표이사는 A씨, 사내이사로는 B씨가 기재되었고, 회사는 임금 체불을 거듭하다가 2022년 3월 폐업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국세청)은 인력공급업체에 대해 탈세 세무조사에 착수, 해당 업체가 실제 인력을 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민 것을 적발하고, 2024년 9월 대표이사 A씨에게 부풀린 매출만큼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인정상여).

 

A씨는 자신이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사내이사 B씨가 진짜 대표라며, 세금을 물릴 거면 B씨에게 물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된 건 맞지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모 사단법인 사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일하면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할 수 없어 사업 초기 실제 업체 운영자인 B씨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사업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회사 폐업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건 B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변경을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이고, 그게 폐업 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자신이 대표가 맞다고 확인서를 제출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무조사 당시 A씨가 자신이 실제 운영자라고 밝히며, 세무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조사에 대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주 4회 정도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고 거래처들과의 정산서에 대하여 본인이 최종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수원지검으로부터 인력공급업체 임금 체불로 기소됐는데, 해당 공소건에 대해서도 A씨는 자신이 해당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했다며, 일관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응했다.

 

게다가 B가 진짜 대표라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역들이 있어야 하나, A씨가 제시한 근거는 B씨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했다.

 

심판원은 ▲청구인 A는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제출된 것으로 그 진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은 주 4회 정도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고 거래처들과의 정산서에 대하여 본인이 최종 확인하였고 진술한 반면 B는 쟁점법인에서 크게 수행한 업무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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