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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6급 이하 승진 명단(113명)

11월 14일자

대구지방국세청 김민국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김민호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김상조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류춘식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마명희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박종원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백지훈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신동연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신아영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안영길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이경아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이동균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이상규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이성훈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이슬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이영주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이장환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이채윤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정규삼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정대석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정환동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한재진 세무6
동대구세무서 남기홍 세무8
동대구세무서 여제현 세무6
동대구세무서 윤성욱 세무8
동대구세무서 이기돈 세무7
동대구세무서 이정은 세무8
동대구세무서 정이열 세무6
동대구세무서 조동원 세무6
서대구세무서 손민지 세무6
서대구세무서 안우형 세무8
서대구세무서 이경숙 세무7
서대구세무서 이동호 세무6
서대구세무서 이재복 세무7
서대구세무서 이중구 세무6
남대구세무서 김남규 세무8
남대구세무서 김예빈 세무8
남대구세무서 박원돈 세무8
남대구세무서 손윤령 세무8
남대구세무서 송성근 세무8
남대구세무서 여소정 세무8
남대구세무서 윤종현 세무6
남대구세무서 이종휘 세무8
남대구세무서 정호태 세무6
남대구세무서 최정윤 세무8
남대구세무서 하효준 세무8
북대구세무서 김병욱 세무8
북대구세무서 김승년 세무6
북대구세무서 김은경 세무7
북대구세무서 김진희 세무7
북대구세무서 김희선 세무8
북대구세무서 민은연 세무7
북대구세무서 박수정 세무8
북대구세무서 서솔지 세무8
북대구세무서 심지영 세무8
북대구세무서 이제욱 세무6
북대구세무서 이해봉 세무6
북대구세무서 조은아 세무8
수성세무서 박상희 세무6
수성세무서 우명주 세무6
수성세무서 임준 세무8
수성세무서 조재훈 세무8
수성세무서 하수진 세무8
경산세무서 남해용 세무6
경산세무서 심재훈 세무7
경산세무서 이영우 세무6
경산세무서 이정현 세무8
경산세무서 이지민 세무8
경산세무서 채주희 세무8
경산세무서 최보미 세무8
경주세무서 김형준 세무8
경주세무서 손주희 세무8
경주세무서 신성용 세무8
경주세무서 이길석 세무6
경주세무서 정수호 세무7
포항세무서 권지숙 세무8
포항세무서 김성주 세무8
포항세무서 김재홍 세무8
포항세무서 박귀영 세무8
포항세무서 백경은 세무6
포항세무서 이미선 세무8
포항세무서 이승재 세무7
포항세무서 이지민 세무8
포항세무서 전윤현 세무7
포항세무서 정주영 세무7
영덕세무서 박재성 세무7
안동세무서 김종혁 세무8
안동세무서 김현진 세무7
안동세무서 박미희 세무8
안동세무서 서현지 세무8
안동세무서 이범구 세무6
안동세무서 이진욱 세무8
김천세무서 김경남 세무6
김천세무서 김은연 세무6
구미세무서 고광현 세무7
구미세무서 김하수 세무6
구미세무서 문호영 세무8
구미세무서 박종연 세무7
구미세무서 박지민 세무8
구미세무서 빈승주 세무8
구미세무서 송민국 세무8
구미세무서 이석진 세무6
구미세무서 이수영 세무8
구미세무서 정재기 세무6
구미세무서 정현중 세무6
상주세무서 김준식 세무6
상주세무서 문은성 세무8
상주세무서 이경옥 세무6
영주세무서 김성하 세무6
영주세무서 박문수 세무6
영주세무서 손혜인 세무8
영주세무서 송윤선 세무6
영주세무서 장덕진 세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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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