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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6급 이하 승진 명단(123명)

11월 14일자

대전지방국세청 강혜윤 세무7
대전지방국세청 김영기 세무7
대전지방국세청 김한민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김홍용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문성빈 세무7
대전지방국세청 박상욱 세무7
대전지방국세청 박주오 세무7
대전지방국세청 송성호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송칠선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송태정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양영진 세무7
대전지방국세청 연수민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이성민 세무7
대전지방국세청 이평희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이한기 세무7
대전지방국세청 장시찬 세무7
대전지방국세청 전서동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전지현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정선군 세무7
대전지방국세청 정성진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정혜진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조항진 세무7
대전지방국세청 홍승기 세무6
대전세무서 신영천 세무6
대전세무서 안영희 세무7
대전세무서 엄태진 세무6
대전세무서 유승원 세무6
대전세무서 이승준 세무8
대전세무서 이정화 세무8
대전세무서 이준탁 세무8
대전세무서 장기원 세무8
대전세무서 최미숙 세무7
대전세무서 허정필 세무8
대전세무서 황인혜 세무8
대전세무서 황진구 세무6
서대전세무서 김슬빛 세무8
서대전세무서 김용선 세무7
서대전세무서 김자경 세무8
서대전세무서 박영선 세무6
서대전세무서 서정아 세무8
서대전세무서 신용직 세무7
서대전세무서 유관호 세무8
서대전세무서 육정섭 세무8
서대전세무서 이다원 세무8
서대전세무서 한정희 세무8
서대전세무서 홍창표 세무6
북대전세무서 김미영 세무8
북대전세무서 김보근 세무8
북대전세무서 김정훈 세무8
북대전세무서 양주희 세무6
북대전세무서 윤명한 세무6
북대전세무서 이진수 세무8
북대전세무서 이현진 세무7
북대전세무서 이형섭 세무8
북대전세무서 조혜정 세무8
북대전세무서 최미르 세무8
세종세무서 선명우 세무8
세종세무서 오철규 세무6
세종세무서 위태홍 세무8
세종세무서 정소라 세무7
청주세무서 김현응 세무7
청주세무서 송미연 세무8
청주세무서 연소정 세무8
청주세무서 윤용화 세무8
청주세무서 이경노 세무7
청주세무서 이상재 세무8
청주세무서 최하나 세무8
동청주세무서 김태훈 세무7
동청주세무서 박시형 세무8
동청주세무서 석원영 세무8
동청주세무서 신우열 세무8
동청주세무서 안명순 세무6
동청주세무서 엄채연 세무8
동청주세무서 정정화 세무6
동청주세무서 하병욱 세무6
영동세무서 권혁희 세무7
영동세무서 김현숙 세무6
영동세무서 백인억 세무6
영동세무서 이신정 세무8
영동세무서 이용철 세무6
충주세무서 강희웅 세무7
충주세무서 손영진 세무6
충주세무서 안수용 세무8
충주세무서 안슬기 세무8
충주세무서 오세민 세무7
충주세무서 유가연 세무8
충주세무서 이미연 세무8
제천세무서 김영달 세무6
제천세무서 인길성 세무7
제천세무서 허성민 세무8
공주세무서 김재민 세무8
공주세무서 유희수 세무8
공주세무서 이환규 세무7
논산세무서 김세호 세무8
논산세무서 정창훈 세무6
보령세무서 조복환 세무6
보령세무서 최승오 세무6
서산세무서 김의숙 세무8
서산세무서 남현희 세무6
서산세무서 유소현 세무8
서산세무서 이재명 세무7
서산세무서 이주한 세무6
홍성세무서 고유영 세무8
홍성세무서 박세환 세무7
홍성세무서 윤기송 세무7
예산세무서 김금립 세무8
예산세무서 서동민 세무7
예산세무서 이영주 세무7
예산세무서 이한나 세무8
예산세무서 차정환 세무6
천안세무서 강효정 세무8
천안세무서 고다혜 세무8
천안세무서 김은하 세무6
천안세무서 박선민 세무8
천안세무서 안세영 세무8
천안세무서 유재남 세무6
천안세무서 윤도란 세무8
천안세무서 이동기 세무8
천안세무서 이정환 세무8
천안세무서 임재철 세무7
아산세무서 김경호 세무6
아산세무서 김지훈 세무8
아산세무서 최원우 세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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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