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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규제개혁·혁신으로 창업 지원해야”

대표발의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민경욱 의원실]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민경욱 의원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대표발의 한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발한 3건의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불필요한 선탑재 앱 삭제 가능,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 제한 행위 금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동통신단말기에는 구글과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에서 관련앱을 미리 탑재하고 있다. 이는 읽기만 하고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설치됐다.

 

또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스마트폰에 불필요한 선탑재 앱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2016년 발생한 갤럭시노트7의 리콜(Recall) 사태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게 벽으로 존재하고 있는 진입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법안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금융업이나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면 신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금융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가 금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경욱 의원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신산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철벽과도 같은 규제로 인해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과감한 규제혁신,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창업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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