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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양예원 사건 담당 변호사, 여성 모델 200명 촬영한 가해자에게 일갈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양예원 사건을 담당했던 이은의 변호사가 가해자를 향한 일침을 가했다.

 

지난 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유튜버 양 씨에게 성희롱을 가하고 그녀의 노출 사진을 촬영했던 ㅊ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이 종료된 이후 이 변호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해당 사건을 잊을 테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남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그녀는 가해자가 자신의 눈길을 피하는 듯싶었지만 결국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설명하며 "그가 느끼는 죄책감과 피해자가 향후 안고 갈 상처의 괴리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ㅊ씨는 양 씨 이외에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여성 모델 200명의 노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후 해당 사진들이 한 불법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돼 양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상황.

 

그녀들의 노출 사진이 제재 없이 공유되면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1200만원 수익을 챙겼고, 결국 이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운영자들과 사용자들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의 회원은 약 33만명, 음란물 역시 9만건 넘게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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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