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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도…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우선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 위반 시 곧바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회계기준 해석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정답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대신 ‘실수’로 보아 행정제재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회계는 기업 공시 등 주식시장 성립의 토대가 되며, ‘의도적 실수’라고 해도 그 피해의 심각성이 사회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의 중대성 측면을 고려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7일에 여의도 FKI타워 3층에서 한국투자자포럼(대표 정석우) 주최로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후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회계기준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현행 제도가 IFRS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IFRS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복수의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데, 사후적으로 특정 해석만을 ‘정답’으로 전제해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분식회계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판단과 재량 영역까지 형사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며 “행정제재와 과징금 등 단계적 규율을 우선 적용하고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외부감사법 체계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년 당시 도입된 외부감사법 체계는 대우조선해양 등 초대형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꾸려졌다. 이에는 기업의 잘못도 있지만, 이 잘못을 감시해야 할 회계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방조, 심지어 가담의 증거가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책임을 부여(처벌 규정)한 것이다.

 

대신 회계법인(외부감사인)에 주기적 지정제 등 유인가를 넣어 외부감사인의 활동을 보장해주도록 했다.

 

송 변호사는 원칙중심 회계기준(IFRS)하에서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를 사후적으로 범죄화하는 현 제도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현행 외부감사법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회계·세무상 쟁점을 조명했다.

 

김 교수는 “자사주 소각을 주주 환원 수단으로 명확히 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상법·회계·세법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이익소각 시 발행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유지돼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주식 수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은 단순한 이익 처분을 넘어 자본 환급의 성격도 갖는다”며 “회계기준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쟁점별 보완 방향이 제시됐다.

 

윤재원 홍익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자본금 표시 왜곡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며 “미국처럼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으로 환원해 자본금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회계처벌 논의와 관련하여 “원칙중심 회계에서 판단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결과만으로 범죄 여부를 가리는 방식은 제도에 대한 논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형벌 적용 요건을 고의성과 중대성 중심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회계처리 판단이 형사 리스크로 직결되는 구조는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행정제재 중심의 단계적 규율 체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광열 회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주환원 신뢰를 높일수 있지만, 예외 설계가 미흡하게 되면 기업이 자사주 매입 자체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까지 일률적인 소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입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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