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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최소의 안전판을 위한 금융시스템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대출이자 최고 120% 사금융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전 국민의 1.3%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의 현실은 분명 금융감독원의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사금융이란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엄청난 대출금리에 자신의 정보의 유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문에 응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식 등록된 대부업조차 이용할 형편이 못되어 최고 말단의 불법업체를 이용하게 된다. 불법사금융은 정상적 범주의 담보와 신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잡게 되는 악연의 시작이다.

 

올해 초 사금융의 최고금리를 24%를 인하하여 정식 등록 대부업들의 신규대출이 줄어들고 있다. 등록 대부업들의 마진 문제로 이들 역시 수요자를 고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의 대출이자가 100%를 넘어도 이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제도권에서는 돈을 융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업자금(39.5%)과 생활자금(34.4%)을 융통하고자 했고, 월 200~400만원의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들로 불법 대출의 40%를 넘어서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은 40~50대가 53.7%로 대부분 중년층이다. 40세에서 50세의 중년층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계층이다. 이들은 새내기가 아니고 또한 황혼기를 맞이한 연령도 아니다. 100세시대에 절반정도의 수명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지나온 시간보다 지내야할 시간이 더 많은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의 금융서비스가 아닌 제도권 밖의 금융서비스로 상당히 높은 이자를 감수한다면 우리 사회의 금융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제도권의 금융서비스

 

현재 등록된 대부업의 이용규모는 16조7천억원 수준이고 불법 사금융의 이용규모는 7조원 수준으로 등록대부업의 42%의 비중을 가진다. 대부업이란 이름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을 넘어선 제3의 금융권이다. 이를 넘어서면 제도권의 과정과 절차를 감당할 수 없는 특수조건이 된다. 일명 금융소외계층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커녕 이들에게 신용을 만들어 줄 기관도 없다. 이들은 다만 높은 이자로 스스로를 팔아먹는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융 산업의 발달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 많은 은행과 협동조합이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는 고객은 금융적으로 안전한 고객뿐이다. 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등을 통한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으로 서민정책금융 상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접근이 쉽지만은 않다.

 

서민금융조차 거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용위험관리를 위한 담보 또는 연대 책임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금융거래 경험이 많지 않아 상환능력의 평가도 어렵다. 게다가 이들이 미래에 가지게 되는 수익률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도권의 금융서비스기업은 이러한 불확실한 비용과 위험을 포용하며 장기적인 리스크를 감당하려들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없겠지만 신용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고금리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금리단층현상을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실적 금융서비스 수요의 수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으로 저소득 계층의 파산과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민금융의 수요도 그 어느 때보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연결되는 금융서비스가 없으니 불법 사금융업체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것이다. 넓게는 저소득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 대출, 투자, 보험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품는 것이 서민금융시장이지만 좁게 보면 저신용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시장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저리 융자로 인해 서민들의 부채가 적정 수준 이상 커지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상환능력에 따른 금융서비스를 펼쳐야 하고 거래위험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서민정책금융상품의 부실률을 낮출 수 있고 이에 관련한 금융서비스의 분화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자체적 자금조달 및 확대를 통한 다양한 서민금융서비스를 펼치는 제도권 금융에 정부지원으로 이들을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민금융상품은 담보나 신용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급전을 융통하는 일로 기존의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이 아닌 대출심사에서 사후관리까지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조차 제도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니 이들이 급전을 융통할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려면 저소득 금융소비자들의 생태를 포용할 수 있는 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 일시적 표면적 지원이 아닌 구조적으로 경제적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정적 금융체계가 세워져야할 것이다.

 

 

[프로필] 김 용 훈

• 법학박사
•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정치·경제 컨설턴트.
• 시사칼럼니스트(헤럴드경제, 천지일보, 대구신문, 조선, 동아, 경
향 등)
• 「1% 명품스피치」 「협상을 흔들면 논리가 털린다」 외 다수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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