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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일반은행, 지방은행 등 제1금융권, 증권회사, 보험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제2금융권을 다 훑어도 앞서 빌린 자금 때문에 또는 신용문제로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중소기업, 개인들이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금을 만들 수 있는 루트의 하나가 지인 찬스이다. 지인들에게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제3금융권의 사채업자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라인을 궁여지책으로 선택하게 된다.

 

합리적인 이율 크라우드 펀딩
이러한 오프라인의 개인대출이 있다면 온라인에서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으로 이루어진다. 은행의 개념에 IT기술이 더해져 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간체가 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을 돌려받는 서비스를 만나게 된다. 각각의 개인이 대출을 원하는 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전체의 투자금을 중개하는 기관이 상환능력을 검증하게 된다. 여기에 펀딩을 하는 개인들은 은행의 저리의 예금상품에 만족하지 못하여 보다 나은 수익을 만들어 내려는 목적으로 펀딩에 참여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고 아직은 대중화하지 못한 상황이다. 오프라인의 금융거래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고 천원 단위의 적은 금액부터 시작할 수 있어 대출을 원하는 사람도 투자를 하는 사람도 합리적인 이율로 상호간 만족도가 높다.

 

해외에서는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그 시조가 된 업체는 약 3조원의 대출금을 보유할 정도로 체계를 잡았고 제도권의 서비스로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시작이 좀 늦었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불특정 개인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연계된다면 보다 이상적이겠지만 부동산 투기가 압도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금도 부동산 금융으로 연계되어 리스크가 높은 금융형태로 구동되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온라인의 개인 대 개인의 거래(P2P)는 편의성면에서는 최고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체계가 없다 보니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P2P 금융을 대부업으로 등록하게 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직 제도권으로 흡수할 법적 체계가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P2P대출은 대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P2P서비스 제공사이트에 대출을 신청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빌려주어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이자를 받게 된다. 이는 은행처럼 예금으로 축적된 자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투자금을 정할 수 있다.

 

P2P서비스 업체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의 신용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종료 시점에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일을 한다. 국내의 경우 양자를 연결하는 P2P서비스 업체는 별다른 책임의 의무가 없지만 이미 P2P서비스가 제도권에 자리잡은 해외의 경우 P2P서비스 업체가 제공한 투자관련 정보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여 P2P대출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단순 자금의 이동이 아닌 이를 채권으로 유동화하여 P2P서비스 업체들이 이중채권으로 투자자의 대출금 상환에 보다 책임 있는 입지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탄탄한 구도를 잡도록 하였다.

 

돈은 어느 한 곳에 정체되어 있으면 가치가 없다. 돈은 돌아야 하고 이 흐름이 활발하면 나라 경제에 근심과 한숨이 사라진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벌써부터 국내에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법과 제도가 따라주지 못하니 문제이다. 사상 초유의 초저가 금리가 시중의 돈을 넘치게 하지만 이를 생산성 있는 자금으로 돌리지 못하고 있다. P2P 서비스가 자라나고 있음에도 육성이 아닌 방치로 국내에서는 우후죽순의 업체들이 부실률만 높이고 있다. 현재의 금융위의 가이드라인과 한국P2P금융협회의 자율관리로는 역부족이다.

 

P2P금융서비스로 돈의 흐름 원활해져야
벽에 부딪힌 우리 경제가 정상적 속도를 내며 달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바로 시장에 돈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기업들과 정부가 안전자산에만 투자한다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지금의 침체를 이겨낼 수가 없다. 돈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해외에서 쑥쑥 자라나는 P2P금융을 국내에서도 보다 건전하게 자라게 하는 환경구축에 힘을 쓴다면 달라질 수 있다. P2P금융이 성장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체계로 자리잡아 기존 금융권이 하지 못하던 자금 공급처로 자리잡게 된다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금융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고금리와 저금리판도의 국내 금융권에 중금리의 새로운 금융생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은행에 적체된 예금이 아닌 필요에 의해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돈으로 각기 집안이나 기업에 축적되어 고정된 돈이 시중으로 나오는 돈의 흐름이 시작되는 금융이다. 또한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아닌 P2P서비스 이용자들의 수수료로 사업수익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이다.

 

따라서 새로운 싹을 잘라버리지 말고 이들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울타리를 만들어 차입자, 투자자 및 원금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 일변도의 P2P금융 집중을 막기 위해 P2P금융서비스 사업 분야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P2P서비스의 활발한 활약으로 적체되었던 돈의 흐름을 뚫을 수 있다. 새로운 흐름을 기존 틀에 맞추려고 손과 발을 잘라내 끼우려 하지 말고 발판을 만들어 주어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하게 해야 또 다른 생태의 진화를 만날 수 있다.

 

기술이 포화되어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장을 주도하듯 우리는 또 다른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의 체계 역시 적절한 진화의 흐름을 타야 성장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김 용 훈

• 법학박사
•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정치·경제 컨설턴트.
• 시사칼럼니스트(헤럴드경제, 천지일보, 대구신문, 조선, 동아, 경
향 등)
• 「1% 명품스피치」 「협상을 흔들면 논리가 털린다」 외 다수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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