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4.5℃
  • 구름많음강릉 -4.3℃
  • 맑음서울 -11.8℃
  • 구름많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4.8℃
  • 흐림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5.7℃
  • 흐림부산 -2.0℃
  • 흐림고창 -7.7℃
  • 흐림제주 1.8℃
  • 흐림강화 -13.4℃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4.6℃
  • 흐림거제 -1.3℃
기상청 제공

보험

GA업계, 수수료 개편안 두고 '현실론' 부상

운영비 미인정 가능성↑…연합형과 기업형 온도차’
소수 초대형 GA로 이합집산…시장재편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편에 한목소리로 반발하던 GA 업계에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GA업계의 꾸준한 건의에도 불구, GA에 운영비를 별도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연합형GA와 기업형GA의 셈법이 달라진 것.

 

중소 GA들의 연합인 연합형GA의 경우 당국의 수수료 개편에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점 관리 및 장악력이 우수한 일부 기업형GA에서는 수수료 개편 이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향후 대응을 놓고 연합형GA와 기업형GA 간 의견 차이가 대두되고 있다.

 

운영비를 인정해 달라는 배수진을 쳤던 GA가 연합형과 기업형의 구성 형식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규모 GA들이 뭉친 연합형GA에서는 운영비 수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일 오너 체제인 기업형GA는 운영비가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사건의 발단은 금융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금융위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최대 1700% 수준까지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시책을 포함, 소비자가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200%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A업계는 당초 1200% 수준의 한도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지금까지 GA들이 보험사의 판매수수료로부터 차감했던 운영비를 별도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금융당국은 GA의 판매수수료를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판매수수료와 별도의 운영비를 인정할 경우 제도 도입으로 막으려 했던 과당경쟁과 시책경쟁을 다시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GA업계가 주장했던 홈쇼핑·TM채널과의 역차별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방송·통신 사업자인 해당 채널들의 운영비와 대면채널인 GA의 운영비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

 

이에 GA업계는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GA소속 설계사의 반대 서명을 받고 기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금융위 개편안에 대응하기 위한 세몰이에 나섰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까지 규개위 판단만 남은 현 시점에서 상황은 GA업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반복된 GA업계의 요구에도 금융위가 요지부동이라는 소식이 업계에 들려온 것이다.

 

기업형GA를 중심으로 ‘플랜 B’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 역시 이 때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운영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면, 이를 대체할 보험사와의 자율 협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된 것.

 

금융위 개편안은 어디까지나 수수료의 상한선을 규제했을 뿐, 이를 결정하는 것은 보험사와 GA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1200%라는 명목상의 상한선을 GA가 아닌 전속설계사 조직이 누리지 않기로 보험사와 GA 간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편안 도입 이후에도 GA조직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데다 사업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보험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GA업계의 불만도 다독일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형GA가 연합형GA와 다른 판단을 하게된 것은 이번 수수료 개편안이 GA업계의 생태계에 지각 변동을 불러올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백개의 GA가 난립하고 있는 현 시장이 기업형GA가 중심이 되어 소수의 초대형GA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개편안 도입으로 여러 GA가 모인 연합형GA, 그중에서도 중소 GA는 타 대형 GA에 인수·합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업계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금융위 개편안 반대이나 금융당국의 완고한 태도가 지속되면서 기업형GA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위 개편안 결사반대의 깃발 아래 똘똘 뭉쳐있던 GA업계의 결속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 역시 이 같은 상황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