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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 학술토론회 및 정기총회 개최

김완석 교수 “상고기각판결의 이유기재 생략제도, 위헌 소지 높아”
원경희 세무사회장 "조세소위, 기장대리 및 성실신고확인은 변호사에 허용않기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김태경)는 26일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란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강남대학교 대학원 김완석 석좌교수의 발표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대법원 2019다2834 판결을 중심으로 세무사의 손해배상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미희 세무사,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장, 손윤 세무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강남대학교 대학원 김완석 석좌교수가<br>
학술토론회&nbsp;발제를 맡았다. (사진= 김용진 기자)
▲ 강남대학교 대학원 김완석 석좌교수가
학술토론회 발제를 맡았다. (사진= 김용진 기자)

김 교수는 원고 ㈜AA이 피고 BB세무법인에 법인세 세무조정업무를 위임하면서 발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익금산입과 이월결손금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 부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9.1.18. 선고 2017나8854)에서 피고 C(세무사)와 BB세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 기각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원심의 판단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손해액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 사건 계약상의 면책조항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의 법리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기재 생략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높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회무 보고와 감사보고, 결산보고 등이 상정돼 통과됐다. 또 감사와 명예회장 추대식이 진행됐다.

 

인사말 하는 김태경 석박사회장 (사진=김용진 기자)
▲ 인사말 하는 김태경 석박사회장 (사진=김용진 기자)

김태경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역대 회장들이 이룩한 전통과 1500여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바탕으로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처럼 한국세무사회 최고 전문가 단체로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해 준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3가지 다짐을 하겠다. ▲지명도의 차이, 성별의 차이, 현재 처한 상황의 차이 등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정담을 다누고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열린 장(場)이 되고, 유기적인 가교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석박사회의 발전과 세무사제도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회장이나 회장단 누구에게라도 스스럼없이 제안해 준다며 개개인의 전문 학술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상호 공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것 ▲석박사회 전통이 끊이지 않고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두고 여러 방면에서 참여할 것 등”이라고 강조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사진=김용진 기자)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사진=김용진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석박사회가 한국세무사회를 이끌어 가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해 주기 바란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로 세무사법 개정을 올해 안에 해야하는 상황이다. 세무사회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얻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은 허용하되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를 허용하되, 세무사 합격자와 같이 6개월 간의 교육과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김정우 의원안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안과 이철희 의원안은 모든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소위 의원들은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으며 다만 교육과 관련해서는 논의이며 곧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사진=김용진 기자)
▲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사진=김용진 기자)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석박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인천회장으로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세무사의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앞에서 1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세무사고시회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석박사회는 이어 한 해 동안의 회무를 보고했다. 지난해 11월 29일에는 2018년 정기총회가 웨딩피에스타귀족에서 열렸다. 이날 김낙효 교수가 ‘나도 책을 낼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았고, 이어진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임정완 세무사가 선출됐다. 올해 9월 2일에는 역대 회장단 모임에서 임정완 회장이 개인 사정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 사퇴를 표명했다. 이어 23일에 열린 역대 회장 모임에서 김태경 세무사를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지난 5일에는 역대 회장과 신임집행부의 첫 모임을 통해 2019년 학술토론회 개최 및 정기총회를 26일 개최하기로 하고, 2020년 사업계획안에 대해 상반기에는 학술토론회 개최, 하반기에는 해외 학술토론회를 하기로 잠정 협의했다. 이어 오늘(26일) 학술토론회와 정기총회가 열렸다.

 

감사보고는 김기인 감사가 맡았다. 김 감사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의 결산보고를 검토한 바 회칙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라고 보고했다. 이어 결산보고에서 816만원의 수입과 246만원의 지출로 555만원이 이월됐음을 보고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영화 전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선임하고, 김현주 세무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했다.

 

이날 학술토론회 및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송쌍종 전 한국시립대교수 등 내외빈과 임원, 회원 등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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