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세로 인해 고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명예회장의 국내 주식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추정가액은 4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일본의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지분과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도 보유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에서는 상속세 규모를 어림잡아 4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억원 이상 상속재산의 경우 세율은 50%, 대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 상속의 경우 최고 15%의 할증세율이 붙어 65%에 달한다. 다만,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에 법률상 우선 상속자들에게 동등하게 배분된다.
이에 따라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유미 롯데호텔고문 등 4명의 자녀가 동등하게 나눠받게 된다.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씨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에 상속권이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