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보험

메리츠금융그룹 임직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연 소득 5천만원 이상 그룹 임직원 2700여명 전원 참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메리츠금융그룹이 신종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사회의 고통 분담을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취약계층의 생계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지주를 비롯해 증권, 화재, 캐피탈, 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 등 지난해 소득 5천만원 이상 계열사 임직원 2700여명은 자발적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에 동참하며, 기부 참여 후 지원금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익명을 보장하고 해당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계열사별로 재난지역 의료진과 소외계층을 위한 방역물품과 식료품 등을 지원했으며, 피해 지역 고객의 장기/자동차 보험금 청구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지급하고 확진 고객에게는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했다.

 

메리츠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기부는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개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사회 지도층 및 고소득층이 솔선수범하는 자율적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