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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5월 12일자-

□ 서기관 승진(28명)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성기

▲ 〃 전산기획담당관실 박강수

▲ 〃 감사담당관실 이광호

▲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엄인찬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승현

▲ 〃 징세과 정상수

▲ 〃 징세과 김태성

▲ 〃 부가가치세과 권영림

▲ 〃 소비세과 이인우

▲ 〃 부동산납세과 조성래

▲ 〃 조사2과 이슬

▲ 〃 조사분석과 전재달

▲ 〃 장려세제운영과 오주희

▲ 〃 운영지원과 박광식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임경환

▲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남궁서정

▲ 〃 송무1과 정헌미

▲ 〃 조사2국 조사1과 노구영

▲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상원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이용안

▲ 〃 조사1국 조사2과 이상용

▲ 〃 조사2국 조사1과 이병오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정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종호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백계민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부한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정영배

▲ 〃 조사2국 조사2과 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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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