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아시아나 재실사 기간 확 줄이자"…채권단, 현산에 역제안 검토

이동걸-정몽규 '최종 담판' 재회동 관측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12주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구에 기간을 크게 단축하자는 역제안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주체인 현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인수가 무산되면 현산이 재실사 거부를 계약 파기의 책임 전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2일 "재실사 기간을 확 줄여서 역제안하면 현산 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산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12주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이 직격탄을 맞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 12월 계약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현산이 재실사를 요구한 주된 이유였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현산의 인수 의지 진정성에 의심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인수를 전제로 한 재실사라면 몰라도 현산이 재실사 결과를 인수 발빼기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차례 요구한 대면 협상을 현산이 받아들이지 않고 금호 측과 자료 공방만 벌이는 점도 채권단이 인수 진정성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산이 계약금 이외 돈을 더 태우든지 경영진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여는 등 인수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방법은 많다"며 "대면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불발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인수 주체가 마땅하지 않아 채권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결말을채권단도 바라고 있다.

 

채권단의 재실사 기간 단축 카드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부채·차입금 급증, 당기순손실 증가 등 현산이 지적하는 항목 가운데 꼭 필요한 항목만 추려 압축적으로 재실사를 하는 방안이다.

 

채권단은 또 지난달 러시아를 끝으로 해외 기업결합신고가 끝나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 요건이 충족된 만큼 이달 12일부터는 금호산업이 계약 해제권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28일 '8월 12일 이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현산에 보냈다.

 

인수 선행조건이 마무리되고 10영업일이 지난 날까지 유상증자를 끝내고 이후 계약 조건 불이행을 기다려주는 '치유' 시간까지 더한 시점이 이달 12일이다.

 

현산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확인하려면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은은 이번 주중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간담회 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두 회장은 지난 6월 25일 전격적으로 만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