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은행

산업은행 “아시아나 재실사 거부…‘계약무산’ 책임은 현산에”

계약금 반환소송 관련 채권단·금호산업 측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재실사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3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 “HDC현산은 지난해 말 인수계약 전 이미 7주간 엄밀한 실사를 했다”고 말하며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재실사를 요구했는데 7주 동안에 엄밀한 실사를 한 상황에서 변화가 있다면 그 상황에 따른 점검만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재실사를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HDC현산 측의 재실사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이 회장은 매각이 무산될 경우 현산으로부터 받은 2500억원 규모 계약금 반환소송 관련, 채권단과 금호산업 측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계약이 무산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현산에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입장이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 또한 “재실사 요청은 통상적인 M&A 절차에서 이런 경우가 없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최 부행장은 “인수가 전제가 될 경우 인수 후 코로나로 인한 영업환경 분석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현산은 아시아나 인수 주체로서 8월 중순부터 12주간 재실사를 실시하자고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요청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이 어려워지면서 인수 계약 당시와 달라진 아시아나항공의 현황을 재파악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것이다.

 

하지만 금호산업과 채권단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 매각이 무산될 경우 현산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법정소송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