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에 대해 고액체납자들이 실질 없이 법적 권리 설정‧법률상 매매를 하는 가장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많이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반 세금불복 소송을 염두에 둔 듯 착수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성공보수를 많이 주는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고액 조세 사건이라도 국가가 주는 성공보수는 최대 5000만원이다. 반면, 불복을 제기한 민간 쪽 대리인 보수는 소가에 따라 십수억까지 오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 방식대로 해서는 유능한 법률대리인들을 선임을 할 수 없기에 성공보수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2026년도 소송수행비용으로 올린 예산은 약 80.6억 정도다. 국세청이 처음 올렸던 75.6억원 보다 약 5억원 정도 증가했지만, 2025년도에 비하면 8억원 정도 감액된 수준이다. 정부가 외부엔 확장재정을 하지만, 내부적으론 허리졸라매기 한 영향이다. 금액이 다소 줄었어도 국세청 소송 대응 역량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변호사를 포함한 내부직원이 90%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도 내부 승소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조세회피 세무조사 표적으로 터널링 수법을 집중조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주가조작 세력 조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터널링 수법은 굴 파서 물건을 빼내듯 한다고 해서 굴파기 수법(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사주가 자녀에게 세금이나 횡령 등 법적 처벌을 피해서 회삿돈을 넘겨주는 것이 목적이다. 방식은 해외 유령회사(굴을 파는 작업)를 만들고, 이러한 유령회사를 수십 개 겹쳐서 거래구조를 은폐한 후 이렇게 파놓은 굴에 돈을 흘려놓으면, 돈은 수십 개의 굴을 거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녀가 보유한 해외사업체에 도달해 깨끗한 과세소득으로 세탁한다. 이러한 수법을 쓰려면 10년 정도 탈세 계획을 세워야 가능하고, 돈과 법적 자문료가 상당히 들어가는 작업이기에 상대방 방어수단 역시 만만치 않다. 복잡하게 수십 개 굴을 깔아 놓고, 그중에 실질 투자나 실질 업무 회사를 섞어서 은폐하거나, 자녀 이름의 과세소득으로 만들지 않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추진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를 추경을 해서라도 3000~4000명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 (국세 체납관리단을) 한 3~4000 명 즉시 늘려서 시행해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추가 추경을 해서라도 할 것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챙기겠다’고 답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 및 여력을 파악해서 여력이 있는 사람은 납부 유도하고, 여력이 없는 사람은 재기를 도와주도록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다. 서류로 체납 통보하고, 전산 관리하는 것은 부분적 관리만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을 통한 전수 관리는 실태 파악 조사가 포함돼 있기에 현 부분적 관리보다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250명으로 열흘간 체납자 1000명 실태 파악에 착수한 결과 현장에서 3억원의 세금을 징수했고, 일부도 분납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문제는 실태확인조사의 밀도인데 효과성 측면에선 인원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적정 인원을 찾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향후 1~2년 내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를 전담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세법에 (국세청의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징수를 국세청이 통합관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일단 법이 바뀌어야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논의할 수 있다. 임 국세청장 답변 취지는 올해 세법개정안 때는 이미 국회로 정부안이 넘어갔고,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갔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내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세외수입이란 ‘세금 외 수입’, 정부가 세금을 제외하고 벌어들인 수입을 말한다. 임대료‧이용료, 자산 매각 대금, 과태료나 벌금도 세외수입에 속한다. 세외수입에서도 일종의 체납(미수납액)이 발생해 미수납 관리가 필요하다. 세금과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는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지자체에서는 이를 통합관리하지만, 중앙정부는 4500개 관서에서 95종의 세외수입을 각각 별도 관리하고 있다. 각 기관 내 체납 관리 조직이 작아서 관리가 쉽지 않고, 연간 발생하는 미수납액만 하더라도 25조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을 살려 국세청에 중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시적 조세감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몰할 것으로 재정당국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으로 일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면서 “한번 시작하면 민원 때문에 계속하는데 그것이 조세의 공평한 부담이나 공평한 배분과는 어긋나지 않는가”하고 말했다. 한시적 조세감면(특례)은 일몰(日沒)법으로 도입되는 데 정책 성과 정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그 후엔 폐지하는 게 원칙이다. 특례가 계속되면 특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비과세‧감면 조항은 누더기 세법을 만드는, 절세를 가장한 탈세를 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번 조세감면으로 들어오면 수혜자들은 그 혜택을 계속 받길 원할 수밖에 없기에 당국에 계속 연장되길 원한다. 수혜자들이 곧 유권자란 점에서 정치권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때문에 재정 영역에서는 말만 일몰법이지 실제로는 영구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해왔다.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이 고리를 깨려면 누군가는 앞장서야 하고, 그 첫 걸음은 재정당국이 걸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한번 시작되면 참 없애기가 어렵죠. 필요한 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상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 100만개 법인과 1100만명의 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방침을 보고했다. '자상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인 국세청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게 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약 1천200만명이 대상이다. 현재는 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경영위기나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활동 준비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까지 겹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중점 점검 사항도 사전 공개한다. 복잡한 데다가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했을 뿐인데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자, 신탁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신탁, 가업승계, 치매 머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신탁 대상 자산 확대와 세제 정비를 요구하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초고령사회인 한국에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과 합리적인 세대간 부의 이전을 보장하는 신탁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 규제,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허가요건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나 가업승계,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등은 투자신탁과는 본질이 다른데 투자신탁과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규제라는 주장도 눈길을 끌고 있다. 오영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탁은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위험과 단독가구 증가 등 노인 관련 사회문제 해결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로, 재산을 단순히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생애 자산관리와 사후 재산 승계, 분쟁 방지 등을 포함한 포괄적 재산관리 체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영걸 교수는 ▲위탁자에게 수익권이 없어도 세금이 부과되는 규정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 ▲장애인 신탁의 비과세 규정 부족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상속세 및 유류분 산정의 어려움 등을 현행 우리나라 신탁제도의 주된 과제로 꼽았다. 또 로펌이나 일반 법률사무소가 신탁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전면 제한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흔히들 납세는 편하게 내고 세금은 고르게 매겨져야 한다고들 입방아 찧는다. 공평 과세를 절규하는 납세자의 외마디라고나 할까. 이른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라 일컫는다. 조세법 개정이나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과세행정의 발 빠른 대처로 납세 순응도 높이기에 행정력을 올인해 온다. 굴곡진 60년 국세 행정의 난관을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밥 먹듯 실행에 옮겨온 결정체가 지금 국세청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역대 국세청장들은 그 시대에 맞는 나름의 세정 지표를 설정하고 국세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혹여 그 지표가 시행착오 투성이로 얼룩지지나 않았는지 조금은 의문이 간다고 토를 달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세정변천사에 한 획을 긋는 좌표를 그려온 것은 당시에는 엄청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긍정 마인드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숨길 수가 없다. 중부국세청과 경인국세청을 통합, 중부국세청으로 단일화했고 세무서 35개를 통폐합해서 6개 지방국세청과 99개 일선세무서로 조직을 축소 조정한다. 그러나 현재 7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133개로 되려 확장됐으니 안정남 전 청장의 ‘제2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1주택 가운데 90%가 서울에 자리하고, 그 상당수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서울에 90% 입지’라는 제목의 ‘데이터 리뷰’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최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였다. 종부세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시세 17.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자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주택의 1~2% 수준이다. 지역간 부의 편중화는 심각했다. ‘도’급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를 제외하면 종부세 1주택자가 있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이 있는 지역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지역 내 비중이 높았다. 서울은 2023년 전체 주택의 7.8%가 종부세 대상 주택이었지만, 2025년엔 10.2%로 증가했으며, 경기는 0.3%에서 0.7%, 부산은 0.4%에서 0.5%로 증가했다. 대구는 0.1~0.2%, 대전은 0.1% 수준이었으며, 제주‧인천‧세종‧광주‧울산은 2025년 기준 0.1% 미만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편중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