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수담에서 'FinTax Concert'를 열고, 한국 조세 제도의 국제적 위상과 상속세제의 미래 지향적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포럼의 첫 번째 화두는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국제 경쟁력'이었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2025년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 38개국 중 26위를 기록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발표자로 나선 김도형 회장은 "부가가치세제의 효율성은 높게 평가받고 있으나, 기업 경영의 활력을 높이는 법인세 체계와 자산 과세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자본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다단계 누진세 구조를 보다 단순화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조세 신뢰, 투명한 집행과 입법적 일관성에서 시작"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세 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Public Trust)'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ACCA(국제공인회계사연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29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도약’ 기조에 맞춰 국세·노동·법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공공 상담 서비스가 본격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고용노동부, 법무부는 AI 기반 상담 체계를 잇따라 도입하며,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같은 해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세상담센터(126번)로 전화하면 AI 상담사가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AI 상담사는 납세자 유형에 맞춰 기본 안내를 제공하고, 상담 내용과 연계된 자주 묻는 질문(Q&A), 동영상, 이용 방법 등을 문자로 실시간 전송한다. 필요 시 직원 상담사와의 연결도 가능하다. 도입 이후 국세상담 전화 통화성공률은 24%에서 98%로 크게 높아졌고,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63만 건을 AI 상담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24시간 AI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체납관리단) 고용을 1~2만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뽑아도 손해나지 않는다.” (2026년 1월 20일, 제2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약간 손해 봐도 괜찮다. 대체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인원수를 대대적으로 늘리자고 한 거예요.” (2026년 1월 27일, 제3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 연일 국세 체납 관리, 국가 세외징수 통합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논리는 간단하다. 체납세금은 그냥 내버려 두면 소멸된다. 말이 세금(채권)이지 법으로 일정 기간 지나가면 없어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잘 도착하지 않는 독촉장 하나 보내고, 굵직한 몇 건 정도 추적조사로 소소한 체납관리를 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체납관리단을 통해 간단한 현장확인만으로도 인건비 이상의 실적을 거뒀고, 설령 실적이 부진해도 국가 전체로 보면 국민 일자리를 통해 국민 삶이 이어지기에 절대 손해일 수는 없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지갑으로 보고 그냥 있으면 사라질 체납세금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고, 일부 남는 돈으로 국고를 채우는 기능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지갑, 기업 지갑, 국민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관행적 조세 특례 연장에 대해 “절대 안 된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관련해선 “부당한 잘못된 기대에 응해 연장해선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무슨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라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연장해줄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거를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일몰하겠다면서 일몰 절대 안 한다”라면서 “일몰한다고하면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이게 아주 일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보통 조세 특례는 ‘특례’란 말이 뜻하듯 일시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기에 1~3년 한시적인 지원 특례법(Temporary Law)으로 시행된다. 그래서 법률 이름도 조세특례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한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례가 상시법(Permanent Law)처럼 운용되는데, 한번 만들어진 특례를 종료하면 민간에서 난리친다는 이유로, 조세 특례를 종료하지 않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 이슈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가 1999년 2월 입학한 세무대 19기 출신 세무공무원들에 대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세무대학 현장실습 업무의 근로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되려면, 국세청 등 조세관련 직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5급 이상 직급에서 경력 5년, 전체 경력 10년을 채워야 한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근무개시 시점)까지만 자동부여를 허용한다. 그 이후 입사자부터는 자동부여 대신 세무사 시험 일부과목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입학하여 2001년 2월 졸업한 세무대 19기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쟁점은 근무개시 시점이다. 졸업 후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직급과 직위를 부여받고 일한 것을 근무개시 시점으로 보면, 세무대 19기는 자동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식근무 시점이 2001년 2월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장실습을 기준으로 하면, 세무대 19기 근무개시 시점은 2000년 초반이 된다. 세무대학을 졸업하려면 학과 과정 중 반드시 2번의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하며, 1학년 마치고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도입된다. 국내 투자로 복귀하고도 전체 투자 비중이 해외 순매수일 경우 세제혜택을 줄인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한다. 구간별 공제분은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해외투자의 조속한 국내복귀 등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원개발 관련하여 채무보증을 섰다가 구상채권이 손실날 경우 손금으로 인정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상채권 대손금 범위에 자원개발이 포함됐다. 대상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채무보증,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은 10명, 중견기업은 5명 초과 고용분부터 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공개했다. 지난해 2025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한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200~700만원까지 우대 적용받는 청년 근로자 판단범위가 확대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으나, 고용 후 나이가 34세를 넘어선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4년간(대기업은 3년)은 청년으로 간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