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 극히 미약한 부상은 전치 2주 진단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추돌 과정에서 생긴 단순 찰과상이나 가벼운 염좌, 타박상 등에 해당되는 진단이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대부분은 골절과 출혈이 없어 일상에 큰 불편함이 없다. 이 정도는 입원이 불필요하고, 통원치료로 호전 가능성이 높다. 전치 2주 통원치료는 사고 초기에는 매일 치료가 열려 있다. 또 4~10주 무렵에는 주 2~3회까지 연장될 수 있다. 6개월 전후에도 주 1~2회 통원치료가 사회 통념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일정기간 꾸준히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등의 불편함이 계속될 수가 있다. 이때 의료진은 여러 변수를 감안해 필요한 검사를 한다. 사고 직후 촬영한 X-RAY나 CT(전산화 단층촬영)에서는 골절과 인대파열 등 큰 손상은 잘 나타난다. 반면에 부분파열이나 연골의 미세 손상 등은 확인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통증이 계속되면 대개 MRI 특수촬영으로 인대 파열, 근육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때는 의료진과 환자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진은 환자의 컨디션을 줄곧 지켜보며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한다. 통증을 계속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주택시장에서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와 대출 규제, 전세사기 등 시장 불안 속에서, 실거주 중심의 대안 주거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전세가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가계부채 강화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발표한 정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로 전세 매물↓…입주장 효과 기대도 어려워 지난 9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기존 50%) 40%로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상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 대출 한도 일원화(2억 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에서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가입하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강화하는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는데 이번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더욱 고삐를 죈 것이다.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보험금은 종류가 다양하다. 사망 자체를 보상하는 일반사망보험금, 상해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상해사망, 재해분류표에 열거된 재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한 재해사망,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해야 하는 질병사망보험금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 중 상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된다.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한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는 상해의 3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다. 또한 사고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합적인 경우,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캠핑, 야영 인구가 늘면서 난방기구 사용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사망보험금 청구 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이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면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은 쉽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일산화탄소가 몸속에 흡입되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A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직원 수 20명의 중소기업이다. 최근 회계팀에서 유류비 지출 내역을 점검하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영업팀 김대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매달 주유비가 다른 직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이다. 회계 담당자가 사용 내역을 확인하자 김대리는 이렇게 말했다. “아, 업무 차량으로 출퇴근도 하다 보니까요. 출근길에도 고객 전화 받으면서 일하잖아요.” 이 발언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회사 대표는 즉시 회계팀에 사규 위반 여부 확인을 지시했지만, 정작 회사에는 ‘업무용 차량의 사용 범위’나 ‘유류비 인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내부 회의 끝에 “출퇴근은 개인 사용으로 본다”는 원칙을 새로 세우고, 그제서야 뒤늦게 경비처리규정과 물품관리규정을 손보기 시작했다. 문제의 본질은 ‘사규 방치’에 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유류비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규가 오래되어 조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데 있다. 많은 기업이 한 번 사규를 만들어 놓고 수년 동안 그대로 두지만, 기업의 경영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 법령이 개정되고, 근무 형태가 달라지고, 복지 제도가 바뀌며, 특히 회계·노무·안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 중에서 EU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위험정보의 공유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처럼 국경관리기관이 하나로 합쳐진 국가와는 달리 통합된 공권력을 동원하기 힘든 상황에서 실제 운영은 각국 국경관리기관에게 맡기되, 위험정보의 공유를 통해 각 회원국 국경관리기관이 일하는 장소와 국적 인원 구성은 달라도 위험에 대한 일관되고 조화로우며 효율적인 대응(the uniform, harmonized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즉 한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 EU는 쉥겐 회원국 간 위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 중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들을 언급해 본다면 제일 먼저, 위험요소에 대한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쉥겐 회원국 국경관리기관이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쉥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이다. 두 번째로 쉥겐지역 입국비자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쉥겐 회원국 국경관리기관 간 공유토록 하여 우회입국 등 불법적, 탈법적 입국을 막기 위한 비자 정보시스템(Vi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치 2주, 전치 3주, 전치 8주---. 부상으로 병원을 찾으면 흔히 듣는 내용이다. 이는 의사가 진료 후 진단한 치료기간이다. 전치(全治)는 완전한 치료다. 병을 완전히 고치는 완치(完治)와 같은 뜻이다. 따라서 전치 2주는 치료 후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14일 이내라는 의미다. 교통사고에서도 전치 2주 진단이 종종 나온다. 사고 당시 거의 외상이 없는 경우에서 진단받는 비율이 높다. 상당수 사람은 가벼운 추돌로 몸에 이상이 없으면 직장에 복귀하거나 생업을 이어간다. 그런데 사고 하루나 이틀 후에 목이나 허리 등이 뻐근함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경우에 종종 전치 2주 진단과 상해 등급을 받는다. 전치 2주는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 등이다. 대표적으로 진단되는 부상 종류는 염좌, 타박상, 근육통, 경추나 요추 염좌 및 긴장이다. 찰과상과 극히 미약한 뇌진탕에서도 진단된다. 입원 없이 통원 치료가 가능한 부상이다. 골절이나 출혈이 없는 경우가 많고, 통증도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다. 교통사고 상해보험 급수로는 가장 낮은 등급인 12~14급에 해당된다. 일상에 거의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상이기에 항간에서는 '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산부인과 진료 후 종종 듣게 되는 낯선 이름,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서에 이 단어가 적혀 있는 순간, 많은 환자들은 ‘암’과 연관된 병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러나 이 진단이 곧바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자궁 목(경부)의 상피층에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비정형세포가 국한되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주요 원인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지속 감염이며, HPV 감염은 이 질환의 발생 위험을 무려 250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대개 세포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최초 발견되는 자궁경부이형성증에 대해서는 병변을 포함한 자궁경부 일부를 절제하는 원추절제술이 시행되며, 절제된 조직은 반드시 병리조직검사를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확인되면, 진단서에는 N87 코드가 기재된다. 그러나 이 코드는 보험약관상 ‘암’과는 무관하며, 단순 종양으로 취급되어 대부분의 경우 보험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편,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CIN1~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의 경우 경증에 해당하며 자연 소실 가능성이 높다. 다음의 2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최근 구글(Google), 메타(Meta), 텐센트(Tencent) 등 글로벌 기술기업을 둘러싼 세무이슈가 다시금 국제조세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국가 간 조세 경계가 흐려지면서, 각국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기업에도 과세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OECD/G20의 포괄적 프레임워크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라1(Pillar One)’과‘ 필라2(Pillar Two)’를 추진 중이다. 필라1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국에도 일정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필라2는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최소15%)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 역시 202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 최저한세(QDMTT)’를 도입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세무당국의 관심사항 기술기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심은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이익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라는 ‘실질귀속’ 판단으로 확장되고 있다. 구글의 경우 한국 광고주로부터 발생한 광고수익 중 일부를 해외 본사로 송금하면서, 국세청은 이를 ‘저작권사용료’ 또는 ‘용역대가’로 보아 원천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세계적으로 ‘사람 중심 도시’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곳이다. 단순히 교통체계를 잘 갖춘 도시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걷기와 자전거,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우선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흔히 도시를 MBTI 성격유형에 비유한다면, 코펜하겐은 배려심 많고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ENFJ형’에 가까울 것이다. 자기만의 독창성을 지니면서도 타인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도시, 바로 코펜하겐의 매력이 여기에 있다. 교육과 산업, 일상 속에 스며든 지속 가능성 우선 교육적인 측면에서 코펜하겐은 환경과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하도록 돕는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이 일상이며,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도시의 안전한 도로 설계를 신뢰한다. 도시 차원의 친환경 정책은 교육과 직접 연결된다. 단순히 교실에서 기후 변화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적 이동 자체가 환경교육이 된다. ‘지속 가능한 행동’이 특별한 활동이 아닌 삶의 기본값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 세대가 도시를 다시 설계할 때 더욱 친환경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타트업의 세계는 언제나 치열하다. 아이디어가 참신하다고 해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은 두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하나는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원천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대표의 리더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바로 ‘피치라이프사이언스’가 될 수 있기에 소개해본다.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전자약의 시대에 기술로 무장한 소부장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뇌공학의 한 축인 신경조절술(Neuromodulation)에 집중하고 있다. 단순히 해외 기술을 도입해 가공하는 수준을 넘어, 회로와 전극이라는 핵심 요소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드문 기업이다. 국내 전자약 산업이 오랫동안 수입 기술에 의존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다. 박재준 대표는 “차별성은 소재와 부품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한다. 전자약을 단순한 의료기기에서 웰니스 기기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초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흔히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불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자공문왈; “유일언이가이종신행지자호.”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자왈; “기서호.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공이 “하나의 말로써 평생 실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하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서恕이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_위령공衛靈公 15.23 “기소불욕 물시어인”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야장편(5.11)을 보면 공자는 자공에게 “너는 ‘기소불욕 물시어인’(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의 경지에 이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스승의 제자에 대한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자공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스승에게 평생 ‘딱 한 가지’ 실천해야 할 자세를 질문했습니다. 이때 공자는 ‘서恕’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제자가 ‘인’의 정신을 기반으로 평생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서였기 때문입니다. ‘서恕’는 ‘용서容恕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입니다. 용서란 무엇인가요? 용서는 남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기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에서 신경써야 할 문제 중 하나가 후유증이다. 사고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는 게 후유증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부위의 통증, 골절, 우울감, 어지러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다양하다. 지속적인 통증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다. 신체의 불편함이 오래되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서적 불안의 악순환도 발생한다. 교통사고 후 1년 무렵까지 10명 중 2명 가깝게 우울감을 보이는데, 신체 손상이 클수록 심리적 불안감 비율이 높아진다. 또 통계로 볼 때 10명 중 2~3명이 교통사고 후 6개월 내에 신체적 후유증을 느낀다. 후유증은 건강한 청장년 보다는 체력이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기존 질환자에서 더 발생된다. 그러나 젊은층도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후유증 발현 시기는 수일에서 수주 후가 많다. 또 일부는 수개월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교통사고 직후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도 남녀노소 모두 몇 개월 동안은 환자 본인의 신체 상태를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후유증 빈발 신체 부위는 목과 허리다. 또 팔과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금 분쟁 사례 가운데 난소 경계성종양만큼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도 드물다. 동일한 병리 소견을 두고도 코드 부여와 임상적 해석이 엇갈리며, 이로 인한 지급 여부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난소 경계성종양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병리보고서와 통계적 분류의 괴리이다. 실제 병리 결과지에는 ‘serous borderline tumor’, ‘mucinous borderline tumor’, 혹은 ‘seromucinous borderline tumor’라는 용어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체계상 이들 종양은 난소의 악성 신생물, 즉 C56 코드로 분류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합당하다. 그러나 병리 소견에 ‘borderline’이라는 명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의료진이나 보험사에서는 이를 D39, 즉 경계성 종양으로 코드로 처리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병리학적 사실이 C56과 D39 사이에서 상반된 결론으로 이어지며 보험금 지급 분쟁의 불씨가 된다. 둘째, 임상의사의 최종 진단코드 부여이다. 다수의 임상의들은 경계성종양을 통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클로킹(Cloaking)은 접속하는 대상에 따라 웹사이트가 완전히 다른 콘텐츠를 보여주는 기만적인 기술이다. 검색 엔진 봇, 브랜드 감시 도구, 일반 소비자 중 누가 접속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페이지가 나타난다. 이 수법은 본래 검색엔진 최적화(SEO)에서 악용되던 '블랙햇' 기술이었으나, 최근에는 위조품 판매자들이 브랜드 감시 시스템을 회피하고 소비자를 직접 기만하는 핵심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색을 바꾸는 이 기술은 디지털 시대의 브랜드 보호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기기별 클로킹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수법은 '기기별 클로킹(Desktop Cloaking)'이다. 접속하는 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웹사이트 서버는 방문자가 보내는 HTTP 요청을 분석한다. 이 요청에는 'User-Agent'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기의 종류, 운영체제, 브라우저 등이 담겨 있다. 서버는 이 정보를 읽고 즉시 판단한다. "아, 이 사람은 PC로 접속했구나. 그럼 A 페이지를 보여주자." "이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접속했구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범죄의 정범(正犯)행위와 공범(共犯)행위를 구분하는 두 번째 경계는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 후단에서 발생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범행자(正犯)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타인을 매개로 하여 범죄를 실현한 자 역시 범행자(正犯)로 인정됨에 따라 범행자(正犯)가 반드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한 순수 형식적·객관적 행위자 이론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독일의 입법자는 범행자(正犯)의 성립요건에서 간접적(다른 사람을 통한) 범죄행위를 명백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범죄행위를 실제로 실행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정범행위와 공범행위를 구별하는 유일한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정범행위와 공범행위의 구별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모두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사건 전체의 상황을 가치판단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요소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위를 지배하는 사람(범행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독일 법학설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