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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 칼럼] 일산화탄소 중독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보험금은 종류가 다양하다.

 

사망 자체를 보상하는 일반사망보험금, 상해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상해사망, 재해분류표에 열거된 재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한 재해사망,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해야 하는 질병사망보험금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 중 상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된다.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한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는 상해의 3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다. 또한 사고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합적인 경우,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캠핑, 야영 인구가 늘면서 난방기구 사용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사망보험금 청구 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이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면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은 쉽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일산화탄소가 몸속에 흡입되어 중독을 유발한 것이므로 외래성은 인정되더라도 난방기기 사용이라는 행위에 피보험자의 개입이 있었던 만큼 우연성이나 급격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또한 혈액검사나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야영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부탄가스를 이용한 난방기구들이 켜져 있었고 가스 잔량은 거의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이점이 있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나 명확한 사인은 미상이라는 소견을 남겼다.

 

검찰은 경찰서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나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에 유족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는 최종 부지급(면책)으로 결정되었다.

 

일산화탄소 중독사임을 증명할 검사 결과가 없었고 검안의 소견 역시 사인 미상으로 되어 있었으며 부검도 시행되지 않았다.

 

시체검안서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가 추정되는 상황이었지만, 서류에 작성된 내용은 직접 사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었다.

 

부검도 시행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법의학 전문 기관에 법의학 감정을 추가로 시행했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가 아닌 미상이며 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볼 수 없는지 설명한 법의학 감정의 의견을 내세워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문서를 보낸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핵심은 사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입증 책임은 유족에게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족이 부검을 거부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한 청구자의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다.

 

유족 입장에서는 고인을 부검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경찰이 강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부검을 선택하기 어렵다. 게다가 수사기관과 검찰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종결하였다면, 유족은 이미 사인이 명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정황이나 추정 상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보험약관에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사고가 그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위 사례와 같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에도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물론 보험회사의 입장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명확한 사고의 원인, 청구자의 입증 책임,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볼 증거 등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경찰, 의사, 검찰 등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 관점이 아닌 범죄나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 보는 관점이라서 보험금 보상 실무와는 다른 관점이다. 따라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청구 전 수사기록, 검안 소견서, 의료기록 등에서 사고의 외래성과 급격성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준비만으로도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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