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드디어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 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3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83만 6000가구 중 57만 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26만 3000가구는 신규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 그동안 서울에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더니 왜 이제 와서 주택공급으로 돌아섰나? 지난 3년 반 동안의 주택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늦었지만 주택공급으로 돌아선 것은 천만다행이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 지역별주택가격 상승을 보면 서민들은 아마도 울분이 터질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3년 반 동안 평균 62.7% 상승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서울의 자치구별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을 한국부동산원 발표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면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강남4구도 아니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권리금은 예전부터 거래관습상 인정되어 왔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과 별개로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유동인구가 많고, 좋은 목을 잡고 있는 자리라면 특히 더 그랬다. 게다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부르는 게 값’이 되다 보니 실제로 사업이 번창하는 경우 큰 액수의 권리금을 받고 빠지는 게 더 유리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정법으로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보니, 임차인의 권리금 확보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고 쫓겨나고, 임대인이 버젓이 같은 자리에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등 임대인의 횡포가 성행하면서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5년 5월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권리금 제도 도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의 정의 규정부터 마련하면서 이를 직접 보호하기 시작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하얀 소의 해를 뜻하는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2월 다양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시행될 노동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같이하는 노동법에 선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0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 0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고용보험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3.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좋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어려울 때 현명한 법인세 신고를 통한 절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바 202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과태료 주의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반드시 해외현지 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류를 미제출시에는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현지법인과 출자외의 자산, 용역 등의 과세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내역이 내국법인 재무제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세액공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1870~1913년까지 경공업을 기반으로 상품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을 능가했다. 1900년대 초 일본 경제는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성장하고 있었다. 상품수출액은 1913년 세계 16위에서 1929년 7위 규모까지 상승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웃 지역들이 원료 공급과 소비지의 역할을 했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 정책은 산업의 발전과 침략전략에 따라서 무력 통치기(1910~1919년), 문화 통치기(1919~1931년), 민족 말살 통치기(1931~1945년)로 구분하고 있다. 을사보호조약 이후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한 일본은 1905∼1911년 사이에 조선의 화폐제도를 정리하여 인위적으로 상업자본을 파괴했다. 1911년 회사령을 제정하여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면서 민족자본의 산업자본화를 통제했다. 그리고, 일제는 1910∼1918년까지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토지가 일본인에게 넘어가면서 농촌경제를 파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의 경제는 상업, 산업, 농업이 모두 일본인과 친일세력에게 넘어갔다. 그러면서 조선과 일본의 거래에 대한 관세가 대부분 폐지되고 1920년대 단일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과의 모임도 미룬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간혹 단톡 모임방에 안부를 주고받으며 서로 잘 버티고 있음을 확인하곤 한다. 며칠 전, 친한 동창생 한 명과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했다. 착하고 모든 사람에게 상냥한 그녀와의 통화는 언제나 즐겁다. 최근 그녀가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고 한다.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하여 요즘은 그 누구라도 돈 버는 장이라고... 그런 그녀를 축하하며 말했다. “미영아, 투잡 한다고 그동안 고생도 많았는데 이번에 돈 좀 벌었으면 그걸로 너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사고 싶은 것 좀 사~.” 그러자 친구는 “이궁~ 내 형편에 어떻게... 이번 신정에 부모님 병원비에, 이혼한 동생이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도와달라고 해서 번 돈도 싹 다 나갔어.” 난 참 이해가 안 갔다. “너, 언제까지 밑 빠진 친정에 돈 갖다 줄래? 그리고 너 동생은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까지 도와주는 거야...? 너 그러다 골병든다….” 항상 밝게 웃으며 열심히 사는 미영이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좋아한다. 학창 시절부터 미영이는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친구들이 어려운 부탁을 해도 흔쾌히 잘 들어주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삶을 기록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처절하고 부끄럽고, 때론 수치스럽기까지 한 작업입니다. 절대 들춰보기 싫었던 과거의 상처를 마주봐야 하고, 아무 가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던 삶을 돌이켜봐야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반성하고 고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작업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은, 특히, 책을 쓴다는 것은 나를 완벽히 변화시키는 작업이며,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 단계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 얼마 전, 몇 년 전에 찍은 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얼굴이지만 꽤 낯설었습니다. 꼭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편안해보이는 반면, 과거의 사진은 어둡고 찌들어있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니, 내면을 넘어 외면 또한 매일 변화하고 있었음이 실감났습니다. 더 이상 변화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나는 변화를 선택해야했고, 변화의 흐름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변화의 앞에서는, 그저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니, 얼
(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 자녀 사이에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다투는 후견분쟁이 몇 년 전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후견분쟁은 재벌이나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보게 된다. 후견인은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능력 없는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일종의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후견인을 자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부모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후견인이 가지게 되므로, 후견분쟁은 본인이 후견인을 해야 부모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는 선의와 부모의 재산에 대한 후견인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사회현상으로 보인다. 후견분쟁 예방 방법은? 이러한 후견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 사무처리능력이 충분할 때 스스로 원하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후견인이 혹시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가업을 승계하고 싶은데 자녀 사이가 좋지 않아 분명히 후견분쟁이 생길텐데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은 일반인, 자산가, 기업 오너는 물론 자산관리업계 전문가들이 최근 많이 제시하는 궁금증인데, 우리 민법과 신탁법을 잘 활용하면 후견분쟁 예방은 물론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한류 콘텐츠란 무엇인가? 한류 콘텐츠, 아마도 90년대 후반부터 한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본격적으로는 2000년 초반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한류 콘텐츠라는 단어를 컨셉화하지 않았나 싶다. 사실 한류 콘텐츠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삼국 시대에도 신라의 도검은 일본에서 많은 인기가 있었고, 당나라에서는 신라의 인삼을 최고로 쳤다. 이 시절에는 심지어 바닷길을 통하여 아랍과의 무역도 활발했었다. 과거의 한류 콘텐츠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유형물에 화체된 상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유형물을 통해 주로 전달되던 과거와는 달리, 한류 콘텐츠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 한류 콘텐츠라는 신조어는 참 독특하다. 일본식 작명인 한류에 전세계에 유례없는 콘텐츠라는 표준어를 제정하여 결합하였다. 일단 한류와 콘텐츠로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한류(韓流)는 영어로 “Korean Wave”라고도 한다. 언제, 누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아무튼 우리는 “한류”를 대한민국과 관련된 물건(유형물 혹은 무형물)이 대한민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강은미 의원이 최초 발의하고, 박주민, 이탄희, 임이자, 박범계 의원 등이 유사한 내용의 제정안을 차례로 발의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률안은 제목에서부터 크고 작은 논쟁이 많았는데, 대안조차도 공무원 처벌 조항을 삭제하면서 제1조에는 여전히 공무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남아 있는 등 허겁지겁 처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심지어 강은미 의원안의 경우 총 12개 조항 중 의무규정은 2개 조항인 반면, 절반인 6개 조항이 처벌 및 제재 조항인데, 제1조(목적) 및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형식적인 규정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처벌규정인 법률안인 셈이다.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법치주의원칙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 자유권을 침해한 살인, 상해, 감금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절도, 강도, 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국가가 임의로 금지행위를 정함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새해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세계 경기는 -9.8%였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맛보았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3%로 역성장했으며, 2021년 새해도 만만치 않아 백신 배포가 원활히 이루어져 통제가 제대로 된다는 조건 하에 세계경제가 4%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각국은 코로나발(發) 위기의 경제를 극복하고자 자국 산업을 구해내기 위한 각종의 보조금을 쏟아 붇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일명 ‘코로나 보조금’으로 일컫는 정부의 기업(산업) 지원 정책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위배되어 통상분쟁의 ‘싹’이 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세금과 함께 보조금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자연스레 형성되는 정상가격을 변동시켜 가격 왜곡을 발생시킨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덕에 기업은 물품 가격을 손해 없이 인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왜곡된 가격의 물품이 가격 경쟁력을 무장한 채 수출 길에 오른다면 당연히 수입국 소비자는 자국 또는 그 밖의 나라에서 도움없이 생산·판매되는 물품보다 보조금이 지급된 싼 물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주주에게 호재인 감자 지난해 하반기 쌍용양회공업은 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의 자본금을 5054억원에서 504억원으로, 10분의 1로 감소시켰다. 발행주식수를 그대로 놔두고 주식 액면가를 10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인 것이다. 감자차익 4549억원과 기존의 자본잉여금 7749억원을 합하면 자본잉여금은 1조 2000억원이 넘고 그 동안 누적된 이익잉여금 약 5000억원을 합하면 약 1조 7000억원이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르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감액하여 배당할 수 있다. 쌍용양회공업은 약 1조 7000억원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축소한 자본금 504억원의 1.5배인 756억원 만큼을 제외하고, 모두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 언론에는 주주에게 호재인 감자로 소개된 바 있다. 쌍용양회공업은 2016년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대략 1조 3000억원에 인수했다. 한앤컴퍼니는 적극적인 배당정책으로 감자 이전에 이미 투자금의 약 40%인 약 5400억을 회수했다. 만일 이번에 자본잉여금 등을 감액한 배당재원을 적극적으로 분배한다면 인수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도 투자대금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해를 나누어 보상받아 절세하기,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급했던 것일까? 급히 추진했던 3기신도시 보상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남교산 신도시 토지보상을 두고 지난 20년 12월 21일 토지주들에게 LH가 사전 보상안내문과 함께 감정평가통지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였다. 이 사전 계약기간이란 12월 22일부터 24일로 지정하고 3일간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만 2020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20년 양도가 되고, 그 이외의 계약체결은 20년을 넘어서 21년 양도가 된다는 것이다.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주의 반발이 있자 며칠을 더 추가하여 12월 29일까지 추가계약을 받아 최대한 지주의 20년 양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러나 토지주는 본인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고, 보상금의 증액 가능성과 해를 달리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 세제혜택 및 절세가 되는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의 의사결정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었던 짧은 1주일 정도의 시간 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관계자가 있으며 각각 서명을 해야하는 항목이 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 모집인(설계사), 지인 등이 대리로 서명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법 731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의 동의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인 동의가 아닌 보험청약서 등 피보험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에 직접 서명해야 하는 동의를 뜻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인 A와 B가 있다고 가정할 때 피보험자가 A이고 보험계약자가 B라고 가정했을 때 사망보험금 특약이나 담보가 보험에 포함된다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보험계약자인 B가 주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입한다고 하여도 피보험자 A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피보험자 A가 서명해야 할 내용을 B가 대신하여 서명하게 된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보 험이 무효가 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망보험금 처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험약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새해부터 폭등세를 보인 자산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동학개미’로 비유되는 개인투자자들의 주도적 장세가 펼쳐지는가 하면,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이례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규제나 진입장벽이 크지 않은 대체투자시장에는 아예, 매물이 기근현상을 보이면서 달라진 세태를 체감하게 했다. 비록, 자산버블의 우려와 코로나19로 망가진 경기가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산시장의 상승의 원인은 역시, 초저금리 환경에서 빚어진 유동성의 힘이었다. 상대적 화폐가치 하락을 우려한 개인 자금들이 투자할 곳을 찾아 물밀듯이 밀려든 것이다. 아마도 돌발변수에 따라 등락이 있겠지만 그 힘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전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회원권시장도 코로나19의 전개와 이에 대응하는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들의 복잡 다분한 시나리오의 전개에 따라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이나 무엇보다 유동성의 힘에 의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연스레, 자산시장과 궤적을 함께 하면서 동조화 내지는 개별 특수한 여건에 따라 시세의 변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