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분리돼 오는 4월 초 개청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 준비위원회도 곧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최근 한국세무사회에 인천지방국세청 소재 지역세무사회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17명의 창립준비위원 지명을 한국세무사회에 신청했다.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는 임원선거가 치러진다.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윤리위원장, 감사 등을 선출할 예정이며,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제외한 중부지방세무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세무사회, 광주지방세무사회, 부산지방세무사회의 회장 등 임원 선거도 예정돼 있다. 거기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초대 회장 선거 및 임원 선거도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금주 회장은 6월 선거에서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을 맡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수장 이금주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 중부회를 이끌어 온 소감과 함께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에 대해 들어봤다. Q. 인천지방세무사회가 6월 창립을 목표로 준비한다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_김용진 기자)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현인(賢人)들은 말하죠. 바보들이나 서둘러 달려드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네요.” 현인 세무법인을 방문할 때면 1961년 발표된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가 떠오른다. 시적인 노랫말도 좋고, 가수의 부드러운 음성도 좋아서 많이 듣고 불렀던 기억이 떠오른다. 최근 일본에 다녀왔다. 100년 이상 된 가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곳이 일본이다. 장인을 우대하는 일본 특유의 풍토도 있지만,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을 위해 상속세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가업승계 제도는 100년 기업 탄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에 세무사 일을 시작해 가업승계·가업상속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20여 년을 꾸준히 달려온 안성희 세무사를 만나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현인(Wise Man)이라는 세무법인 이름이 독특합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5분특강’ 시즌2에서 정부지원금 및 장려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오한나 세무사는 지난 시즌에서는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 컨설팅 특강을 맡았다.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세 정산이 마무리되는 2월은 각 사업장은 원천징수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기간이다. 이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추가됐다. “각 종교단체는 3월 10일까지 2018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명세서는 홈텍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국세청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올해가 과세되는 첫 해라서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기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오한나 세무사는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0.5~1%의 제출불성실가산세를 2년간 유예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제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명세서 신청기한에 종교인소득 및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소득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과 종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관세행정 분야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어 닥쳤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작년 3월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무역량 급증과 전자상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Smart Customs’를 발표하면서 관세국경 수호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게 계기였다.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은 관세청 소속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이하 위험관리센터)가 주도했다. 위험관리센터는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소속이지만 다른 건물을 사용하고 일반인들의 출입도 제한된 은밀한 곳으로, 2017년 3월 차장 직속기구로 신설됐다. 사회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위험 물품이나 사람을 ‘타겟팅’해 관세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위험관리센터의 주요 업무다. 위험관리센터에서 일하는 주재국 사무관은 관세행정 최초로 AI와 통계적 분석기법(빅데이터)을 활용한 위험관리 업무에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주인공이다. 이 공로로 ‘2018 올해의 관세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재국 사무관은 먼저 위험관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남진주 회계사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있는 브릿지택스를 송유진 회계사와 함께 이끌고 있다. 두 회계사의 이름을 따서 유앤진세무회계사무소로 시작했으나 최근 상호를 바꿨다. 남 회계사는 대학 졸업 이전인 2011년에 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 굴지의 한영회계법인에 들어가 5년간 업무를 익혔다. 주로 회계감사 관련 일을 진행했다. "감사본부에서만 4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계감사는 회계사의 고유업무지만 밤낮없이 일해야 하는 고된 일의 연속이죠. 대형회계법인인 한영에서 5년 만에 나오게 된 것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한영에서는 담당업무가 세분화돼 있어 회계감사 외 세무나 컨설팅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적은 것도 이직을 결심하게 된 이유죠." 남 회계사는 한영에서 두 명의 인생 파트너를 만났다. 한 명은 지금도 함께 일하고 있는 송유진 회계사이며, 또 한 명은 평생의 반려자인 남편이다. 송 회계사와는 한영을 나와 이정회계법인에서도 함께 일했다. "이정에서도 역시 일은 많았습니다. 신혼을 즐겨야 할 시기에 외부 출장을 많이 가게 되다 보니 남편에게도 미안했구요. 그래서 사무실을 내게 됐습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이기욱 기자)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 간의 합병이 활성화 되고 있다.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회계법인에게만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 업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전부개정 규정안’(신 외감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소속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가군(600명 이상), 나군(120명), 다군(60명 이상) 등으로 분류돼 인력 규모가 큰 법인일수록 감사할 수 있는 기업군도 늘어난다. 법인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중소회계법인들은 현재 합병을 통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23일 합병식을 진행하는 인덕회계법인, 진일회계법인 역시 마찬가지다.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합병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로 고객사들의 신뢰를 받는 회계업계의 ‘강소기업’을 만들고자 한다. “금융당국이 품질관리 등을 이유로 상장법인 감사에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대형화를 통해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회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성남세관에 근무하면 기본 2kg 이상은 쪄서 나온다. 관세청 직원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아닌 전설이다. 이런 전설을 만든 주인공은 성남세관 구내식당 주방장인 최정희(72) 여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성남세관은 1978년 서울세관 성남출장소로 개소해 2018년 개청 40주년을 맞았다. 최정희 여사가 이 곳 성남세관 직원들의 끼니를 책임진 지 어느덧 40년이 흘렀으니 ‘성남세관의 역사’라 불러도 과하지 않다. 직원들은 그녀를 ‘셰프님’이라고 부른다. 식단표 없어도 만족도는 '최고' 성남세관 식당에 없는 것. 바로 주간 식단표다. 한 직원은 “오늘은 육고기가 나오면 내일은 생선, 그 다음날은 다시 육고기.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알아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금요일은 특식이 제공되는데, 직원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말하면 이 날 꼭 해준다고. 성남세관 개청부터 지금까지 40년간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최정희 셰프의 하루 일과는 아침 8시에 집을 나와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기에는 성남세관 직원들의 작은 ‘배려’가 담겨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녀가 있는 시장으로 차를 보내 무거운 짐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종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으로 곽장미 회장을 탄생시켰다. 곽장미 회장의 임기(2년)는이날 총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곽 회장은 이미 고시회를 6개월가량 이끌어 왔다. 전임회장이었던 이동기 세무사가 지난해 6월 12일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5회 정기총회에 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당시 고시회 수석부회장 겸 총무부회장이었던 곽 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이동기 전 회장이 서울회장 출마 이전에도 “차기 고시회장은 곽장미 부회장이 맡을 것”이라고 기자에게 귀띔했던 걸 보면 고시회의 첫 여성회장 출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최초의 여성회장…‘고시회 맨’으로서 회장 소임 다하겠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1972년에 설립돼 올해로 4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고시회원은 1만 2000여 명으로 한국세무사회 1만 3000여 명의 대부분이 고시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비록 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 산하의 공식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한국세무사회로서는 고시회의 행보가 신경쓰이지 않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송민화 세무사는 ‘5분특강’ 시즌2를 통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새내기 세무사다. 세무사뿐 아니라 보험계리사로도 오랫동안 활동했다. 2004년 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한 송 세무사는 동부화재에 보험계리사로 입사했다. 보험계리사 자격증은 재학 중에 취득했다. 보험료와 보험금 산출, 보험상품 공시확인 절차 확인, 보험사의 부채 적정성 확인 및 금감원 제출 등이 주 업무였다. “ALM(자산부채종합관리)을 통해 자산과 부채, 시장의 리스크 규모를 측정하고 잘 매칭이 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예금이나 대출금리, 기간을 파악한 다음 공시이율의 변동 등이 있을 때 보험사의 수익이 어떻게 변동될지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보험계리사도 분명히 촉망받는 직업이다.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직업이 보험계리사라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하지만 송 세무사는 보험계리사로 2년간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도전을 꿈꿨다. 동부화재에 과감히 사표를 내고 나온 송 세무사는 회계사를 준비하다가 세무사로 방향을 틀었다. 합격까지의 기간은 짧지 않았다. 무려 5년을 준비한 후에 2011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송 세무사는 강남의 한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이 2008년 농협경제연구소 대표로 취임하시면서 함께 일 하자고 직접 제안하셨어요. 약 2년 후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셨고, 저는 농협에 남았습니다. 2014년부터 금융연구소장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송두한 NH금융연구소장은 1964년 출생으로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교(Temple University)에서 경영학 학사, 재무학 석사, 금융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하이오주 오토바인 대학교(Otterbein University)에서 금융경제학 조교수로 재직 중2008년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 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처음 농협과 인연을 맺었다. 지난 11월 21일 서대문 사옥에서 송두한 NH금융연구소장을 만났다. (조세금융신문=취재_이기욱 기자, 사진_김용진 기자) 기술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IT기술의 발전은 창구 중심의 은행 영업환경을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시켰다. 건물 1층만을 고집하던 각 은행 지점들이 2층으로 자리를 옮긴다거나 점포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이에 따른 결과다. 대외환경도 만만치 않다. 안으로는 늘어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PD님 지난번 녹화는 좀 아쉬웠죠...이번에는 잘해볼게요.” 촬영에 들어간다는 PD의 사인에 맞춰 녹화가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변종화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죠. 그 중에서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크로마키 천 앞에 선 이 남자의 정체는 아나운서도 유튜버(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도 아닌 세무사이다. 어쩌다가 세무사인 그가 크로마키 천 앞에 서게 된 것일까? ◆ 여기가 방송국이야, 세무사 사무실이야? 경기도 일산의 한 상가 1층,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변종화 세무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분명 1층짜리 건물인데 문을 열자마자 우측에 계단이 보였다. 1층에는 직원들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자 비로소 변종화 세무사의 개인공간이 나왔다. “구조가 좀 특이하죠? 2년 전에 인테리어를 새로 한건데, 이 근처에 있는 카페를 지나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 사무실도똑같이 리모델링 한거에요.” 그리고 바로 옆 공간에 문이 하나 더 보였다. “여기가 바로 ‘5분 특강’ 촬영하는 곳인데 방음은 물론 흡음 시설까지 다 갖췄어요. 아참, 여기 PD님은 신경재 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업무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업무 중 하나로 꼽히는 게 품목분류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출입 통관과 승인요건, 자유무역 협정(FTA), 관세감면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관세당국간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이 달라 관세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업체가 생기면서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매년 수출입업체·관세사·직원 등 품목분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19회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거머쥔 인천세관 공항수입2과를 찾아 비결을 물었다. 다음은 신강훈 관세행정관과의 일문일답. ▲ 경진대회에 출전하게 된 계기는? 수입과는 평소 품목분류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이곳 인천세관은 품목분류 1류에서 97류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다. 거의 매년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여는데, 그때마다 전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 12시 40분부터 시험문제가 열리는데 10분 전부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어붙였다. 2007년과 2012년에도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넘쳐난다. 지난해 12월 8일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된 데 이어 올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2004~2017년 중)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서 변호사회와 세무사회의 대립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에는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해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한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할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세무사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응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11월 14일 열렸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회부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기재위원회에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조세금융 5분특강에서 ‘인건비 세무’를 강의하고 있는 이현희 세무사는 기업이나 세무사사무소에서 인건비 신고에 대해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떤 업종을 운영하든지 기업 운영자나 회계 담당자라면 모두 인건비에 대한 처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사사무소나 회계사무소 직원도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개념인 인건비 처리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기장업무를 하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 바로 급여대장 작성과 인건비 신고 업무다. 하지만 이는 자격증을 공부하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내용이고 실무 경험을 쌓아야 제대로 익힐 수 있기에 이번 강의 주제를 인건비 세무로 정했다. 이 세무사는 2015~2016년에 걸쳐 국세청에서 원천세와 종합소득세 상담업무를 담당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상담을 위한 세무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하루 100여 명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죠. 매우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 문의에 즉시 대답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예규 등을 찾아서 궁금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