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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회원만을 위한 고시회 만들어 갈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종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으로 곽장미 회장을 탄생시켰다.

 

곽장미 회장의 임기(2년)는 이날 총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곽 회장은 이미 고시회를 6개월가량 이끌어 왔다. 전임회장이었던 이동기 세무사가 지난해 6월 12일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5회 정기총회에 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당시 고시회 수석부회장 겸 총무부회장이었던 곽 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이동기 전 회장이 서울회장 출마 이전에도 “차기 고시회장은 곽장미 부회장이 맡을 것”이라고 기자에게 귀띔했던 걸 보면 고시회의 첫 여성회장 출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최초의 여성회장…‘고시회 맨’으로서 회장 소임 다하겠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1972년에 설립돼 올해로 4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고시회원은 1만 2000여 명으로 한국세무사회 1만 3000여 명의 대부분이 고시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비록 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 산하의 공식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한국세무사회로서는 고시회의 행보가 신경쓰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곽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고시회의 확고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회원의 권익과 위상 제고만을 생각하며 나아갈 것”이라며 “누구의 사익이나 이기적인 목적에 편향되지 않고 어떤 외압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회원만을 위한 고시회 정신을 지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곽 회장은 이어 “주위에서는 최초의 여성회장이라는 점이 특이하게 느껴진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성별을 떠나서 단지 ‘고시회 맨’으로서의 회장의 소임을 수행할 계획이며, 오히려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운 융통성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2012년 제21대(안연환 회장) 연구부회장으로 고시회의 회무를 시작했다.

 

“당시 각종 조세포럼에 참가하여 주요 이슈의 연구발표와 일본간담회의 등 각종 학술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제22대(구재이 회장)에는 기획부회장을 맡아 고시회 신문을 편집하는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어 2016년 제23대(이동기 회장)에는 총무부회장 맡아 이동기 회장을 도와 고시회의 전반적인 회무를 총괄했습니다.”

 

고시회 총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된 이후 12월 7일 개최된 고시회 임원회에서 곽 회장은 고시회를 앞으로 ‘실천하는 단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봤다.

 

“첫째는 조세소송대리권의 업역확보를 위해 정책토론회 등의 각종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타 자격사들과의 제휴로 세무사의 업역 수호를 위한 효율적인 목소리를 낼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셋째는 개업 초기의 청년 세무사들의 어려움과 원로 세무사들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칭시스템을 재작동하여 기존의 명예 세무사 승계제도를 진화시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실천 방안은 계속 이어졌다. “넷째는, 지방 고시회와의 연수교육을 공유하고, 각종 친목 모임을 통해 지방회원들과의 연대감과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전국 규모의 고시회의 면모를 쇄신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시회 신문에 새로운 분야를 신설하고, 보완하는 등 기존의 체계를 개편하고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23대 집행부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라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그해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호사 자격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 제2소위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하면서부터였다.

 

1인 릴레이 시위는 무려 1년간 5차에 걸쳐 계속 이어졌다.

 

회원 5000명이 서명한 ‘세무사법 개정촉구서’도 국회 법사위에 전달했다. 결국, 이듬해인 2017년 12월 8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는 폐지됐다.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고시회가 많은 역할을 담당한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전한 인사말에는 고시회에 고마움이 전해지지 않았다. 전임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1인 시위를 주도하던 고시회에 “눈물겹도록 감사하다”라고 말 한 것과 비교되는 일이었다.

 

일부에서는 한국세무사회와 고시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곽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세무사업계는 내우외환의 중차대한 위기의 시점에 있습니다. 타 자격사의 직역 침범의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처럼 변호사들의 공격과 아전인수 격인 논리로 업무침탈의 위기에 처한 적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세무사들은 똘똘 뭉쳐 외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의단체의 역할을 하다 보면 한국세무사회의 입장과 상반되는 일도 있었고 세무사회와의 갈등도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제24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하는 고시회가 될 것입니다. 고시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세무사회에 협조할 것이며 법정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보완역할이 필요하면 고시회가 나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곽 회장은 이어 “다만, 회원의 입장을 올바르게 대변해야 하는 한국세무사회의 그릇된 주장이나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옴부즈맨의 역할을 함으로써 건전한 쓴소리와 성실한 견제의 역할도 함께 해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직역 다툼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7년 12월 8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무사들은 크게 기뻐했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새로운 국면이 이어졌다.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원천 금지한 세무사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 업무 특히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시회는 총회 전날인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함께 2018 ‘조세소송대리권’ 관련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의 제3차전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곽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국민을 위한 세법 전문가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여 국민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세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의 타 자격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좀 더 강하고 효율적인 목소리를 내놓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의 부당한 과세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국민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지 못해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납세자수가 70%인 점을 고려할 때, 조세소송대리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 회장은 이어 “또한 2월에도 납세자의 편익과 조세소송대리권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권을 보장하고, 이를 독려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강물의 물줄기가 모여 큰 바다를 이루려면 시간과 세월의 흐름이 필요한 것처럼 고시회도 국민의 권익 신장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묵묵히 나아갈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8일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됐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의 안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일부 수정된 내용도 보인다. 예를 들어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이나 지방소비세 인상 등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다.

 

곽 회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정부안에도 없었던 세무사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사 등록부에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세무사를 ‘공직퇴임세무사’로 하여 법정 기재사항으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세무사를 징계하는 때도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를 수임하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 역시 신설되었는데. 물론 전관예우라는 악습을 타파하기 위함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법원과 관련된 의혹들과 연이어 터지고 있는 일부 전관 변호사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제공한 법조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장치들이 새로 만들어졌는지도 의아합니다. 각종 자격사 중에서 유독 세무업계에 대해서만 쉽게 전관을 규제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곽 회장은 이어서 “지난 8월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득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26%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질적인 지방재정 부족과 이에 따른 중앙재정에의 과도한 의존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진정한 지방 분권이 시작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라고 덧붙였다.

 

“나이스세무법인, 현실에 안주 않고 높은 미래가치 위해 매진”

 

곽 회장이 이끄는 나이스세무법인은 지난해 매출 규모가 120억 원을 넘어서면서 세무법인 매출 순위 7위를 기록했다.

 

 

그 비결을 물어봤다.

“나이스세무법인은 다른 법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법인입니다. 설립된 지 5년 차의 신규법인인 셈이죠. 첨언하면 패기와 재기가 넘치는 법인입니다. 전국적으로 28개의 지점에서 세무사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차 법인이 전체 매출액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에 왕도가 없듯이, 특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법인의 구성원들이 자신만의 특화된 분야와 노하우를 개발하며,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법인의 시스템 내에서 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상생하고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점이 나이스세무법인만의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곽 회장은 이어 “나이스세무법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미래가치를 위해 매진하는 법인입니다.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점이 나이스만의 특별함인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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