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비타민D가 첨가된 아마씨유 연질캡슐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벌인 공방에서 관세청이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이 된 물품은 아마씨유 99.27%와 비타민D 0.73%로 구성된 연질캡슐 형태의 제품이다. 소비자는 연질캡슐을 물과 함께 그대로 삼켜 비타민D를 보충하게 된다. 업체는 이 캐나다산 제품을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는 ‘식이보조제’로 판단하고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해 수입신고했다. 식이보조제로 인정되면 한-캐나다 FTA 협정세율이 적용돼 관세는 0%다. 반면 세관은 내용물의 약 99%가 아마씨유라는 점에 주목하고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식용조제품’(HSK 1517.90-9000호)으로 분류했다. 이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본 세율 8%가 부과된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약 3억 원의 관세 등을 추징했으나 업체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업체 “비타민D 보충이 핵심 목적…당연히 식이보조제” 업체는 쟁점 연질캡슐의 본질이 비타민D의 보충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의 목적은 비타민D의 섭취이므로 일반적인 건강 유지와 영양 결핍 예방에 도움을 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협동조합형 주택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실질적 임대 행위를 했다면 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에 해당해 조합원 신고 의무를 진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조합에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B조합은 민간임대 건설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투자 약정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7월 설립됐다. A씨는 조합 이사장이다. A씨는 2020년 7∼9월 민간임대 협동조합원 모집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채 민간 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조합이 기소될 당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에 공급하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포함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아야 한다. 쟁점은 B조합이 신고 의무를 지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 규정상 공급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실질적인 임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소·고발 과정에서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남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부산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급한 동료 직원 B씨를 고발하고자 회사에서 발송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완료 알림'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고발장에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세무 당국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조세 부과를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당국에 부정하게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13억원의 법인세 중 766억8천900만원을 초과하는 146억원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건 저가 양도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건 적법하다"면서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 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금호터미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수배전반 및 자제어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 11. 30. 대표이사 A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13억 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이 양도대금을 무형자산(특허권)의 취득가액으로 회계 처리하고 감가상각비 3천만 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A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7,80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종합감사를 통해 해당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손금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양도대금을 A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4억 9천만 원(이하 '이 사건 처분')을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직무발명이 되려면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데, 대표이사 A의 주된 직무는 경영 총괄이며 연구개발은 그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발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 음식 멘보샤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멘보샤는 다진 새우살을 식빵 조각 사이에 넣어 튀겨낸 중국식 요리(새우 토스트)다. 2019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멘보샤를 29차례 수입한 업체는 세관에 이 물품을 ‘기타의 새우 조제품’(HSK 1605.21-9000호)으로 신고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16%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23년 12월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요청했다.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HSK 1605.21-1000호)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협정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업체는 2024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쟁점이 된 물품은 베트남에서 수입된 냉동 멘보샤다. 정사각형 모양의 식빵 두 조각 사이에 새우살과 연육·타피오카 전분·다진 양파·설탕 등을 혼합한 속을 채워 넣었으며, 일부 제품은 식물성 기름에 한 차례 튀긴 후 급속 냉동되어 수입됐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적십자사가 일정 수준의 근무 일수 충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전년도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전년도 임금에 해당해 당해 연도 통상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대한적십자사 직원 3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적십자사 직원들은 기말상여금과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을 지급하라고 2013년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14년과 2020년에 각각 나온 1심과 2심 판결은 한 달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기말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말상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이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은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금전을 빌리고 갚는 데 따른 대가로 볼 수 없고,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간주할 경우 최고이자율 제한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를 엄격 해석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A사가 투자자문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전에 갚은 데 따른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사는 B업체 등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B사의 특수목적법인 C사로부터 68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약정에는 A사가 변제기 전 조기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중도상환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국내 기업이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에 대해 미국 현지 기업에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 측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 대법원 판례가 33년 만에 바뀌었다며, 현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4조원 상당의 세금이 국외로 넘어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 2021두59908). 대법은 사용의 실질은 국내법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않고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체약국인 국내법으로 해석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여기서의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환전상에게 구매한 게임머니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에 참여했다면 도박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도박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5∼11월 환전상에게 62차례에 걸쳐 총 1천540만원을 입금해 구매한 게임머니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해 적중하면 운영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A씨는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A씨의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할 뿐 도박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게임 결과에 따라 운영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받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에어컨 냉매 배관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튜브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갈등을 벌였다. 업체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중국에서 5m가량의 알루미늄 튜브를 15차례 수입했다. 이 튜브는 에어컨 실외기와 실내기를 연결해 냉매가 순환되도록 하는 배관으로 사용된다. 수입 당시에는 튜브 본체만 있었다. 이를 국내에서 ▲단열재(보온재) 삽입 ▲연결 너트 부착 ▲끝부분 확관(튜브 구멍을 넓혀 너트를 고정) ▲마개(Cap) 체결 등의 추가 가공을 거쳐 에어컨 설치에 사용된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업체는 이를 ‘완성된 에어컨 냉매 배관의 부분품(HSK 8415.90-0000호)’으로 분류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 심사 과정에서 해당 튜브를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HSK 7608.10-000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세율표상 ‘알루미늄 관’으로 분류될 경우 협정관세율 3.7%가 적용된다. 세관은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해당 기간 수입분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추징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2023년 10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그로 인해 담보가 부족해질 것을 알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기존 채권자가 근저당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 기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다.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 만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거나, 거래 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을 것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채무자 A씨의 전처인 채권자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이혼과 재산분할로 A씨에 대해 3억2천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 A씨는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이 4억원인 근저당권과 전세금이 2억원인 전세권이 설정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타인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가 그를 맞히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멜라민 소재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 B씨를 맞히지는 않았다. 1·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A씨의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SNS에 상대를 특정해 성적 혐오를 일으키는 글을 썼다면 계정이 차단돼 알림이 가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글을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유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SNS 트위터에서 다투던 B씨의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A씨 계정을 차단해 해당 게시글의 알림이 가지는 않았지만, B씨는 자신의 별도 계정으로 A씨 계정에 찾아가 게시글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B씨가 스스로 A씨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해 게시글을 인식한 것이므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양수채권과 보상합의 대금을 법인 익금으로 본 뒤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했다. 채권의 실현 가능성과 금원 귀속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표자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수채권의 성숙·확정이 인정되기 어렵고, 보상합의 대금의 법인 귀속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2021구합70813, 2025. 7. 21.) 이 사건은 과세당국이 법인이 확보했다는 양수채권과 보상합의 대금을 법인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됐다고 판단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서 비롯됐다. 원고는 “채권의 구체 액수와 기초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보상금의 지급 흐름과 수령 주체를 보더라도 법인 소득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퉜다. 과세당국은 “채권은 회수 전제의 권리이며, 보상금의 실질 귀속도 법인에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수채권 부분을 먼저 배척했다. “구체적 채권액과 기초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실제 추심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는다.” 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정도로 성숙·확정됐다는 전제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