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비타민D가 첨가된 아마씨유 연질캡슐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벌인 공방에서 관세청이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이 된 물품은 아마씨유 99.27%와 비타민D 0.73%로 구성된 연질캡슐 형태의 제품이다. 소비자는 연질캡슐을 물과 함께 그대로 삼켜 비타민D를 보충하게 된다.
업체는 이 캐나다산 제품을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는 ‘식이보조제’로 판단하고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해 수입신고했다. 식이보조제로 인정되면 한-캐나다 FTA 협정세율이 적용돼 관세는 0%다.
반면 세관은 내용물의 약 99%가 아마씨유라는 점에 주목하고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식용조제품’(HSK 1517.90-9000호)으로 분류했다. 이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본 세율 8%가 부과된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약 3억 원의 관세 등을 추징했으나 업체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업체 “비타민D 보충이 핵심 목적…당연히 식이보조제”
업체는 쟁점 연질캡슐의 본질이 비타민D의 보충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의 목적은 비타민D의 섭취이므로 일반적인 건강 유지와 영양 결핍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조제’라고 주장했다. 실제 관세율표 해설서에도 '식이보조제'를 제2106호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업체는 “쟁점 물품의 경우 아마씨유를 섭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D를 용해하고 전달하는 부형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품 포장에도 아마씨유의 효능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로지 비타민D의 기능만 부각돼 있어 해당 제품의 본질은 비타민D의 보충에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는 참고 사례도 제시했다. ‘건강기능식품(비타민·미네랄 보충용 제품)’ 문구와 함께 영양 정보를 표시한 유사 제품이 HSK 2106.90-9099호로 분류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함량과 관계없이 주요 영양 성분의 기능성이 품목분류 결정의 핵심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또 캐나다 관세당국(CBSA)과 미국 세관당국(CBP)에 제품의 품목분류를 문의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제2106호로 분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 세관 “아마씨유가 99%…식용 조제품 해당”
반면 세관은 제품 구성의 대부분이 아마씨유이고 비타민D는 극소량만 첨가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쟁점 물품은 약 99%가 아마씨유에 1% 미만의 비타민을 섞어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혼합물이다. 결국 주된 성분이 식물성 기름이므로 제1517호(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식용 조제품)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 품목해설서의 1517호 항목에는 “이 류의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에 비타민 같은 성분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세관은 또 제2106호는 관세율표상 다른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호이므로 이 물품처럼 제1517호에 분류될 여지가 있다면 제2106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관세청 심사청구 "식이보조제로 2106호 분류 타당"
관세청은 심사청구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후 쟁점 물품을 식이보조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이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D 보충제로서 제품 포장에도 비타민D의 효능만 강조돼 있을 뿐 아마씨유에 관한 별도의 기능 표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비타민D에 있고, 아마씨유는 이를 용해·희석하는 운반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캐나다 CBSA와 미국 CBP 등 해외 세관당국이 모두 이 제품을 제2106호로 분류한 점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해당 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관세청은 쟁점 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의 일종인 ‘식이보조제’로 판단하고 통칙과 해설서의 취지에 맞게 HSK 2106.90-9099호로 분류했다. 이 결정으로 세관의 추징 처분도 취소됐다.
[참고 심판례: 관세청-심사-2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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