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소·고발 과정에서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남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부산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급한 동료 직원 B씨를 고발하고자 회사에서 발송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완료 알림'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고발장에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질 및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A씨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 명의 근로자를 고발했고, 이 사건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고발대상자를 특정하고 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며 A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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