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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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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경주세무사회 신년회를 가다... '민간위탁 사업 조례 개정'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 이하 경주세무사회)는 경주시 ‘힐튼호텔 경주’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 개회선언에서 사회자인 주하늘 세무사(간사)는 행사를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게 경주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드린다고 신년회 행사를 이끌었다.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로 이어진 행사는 김석기 국회의원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경주시 최혁준 부시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 부회장, 경주세무서 박권조 서장, 한국세무사회 역대회장인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최시헌 부회장, 이동기 부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과 많은 상임이사들이 경주세무사회 신년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참석하는 등 회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김석기 국회의원실에서는 신창해 사무국장이 자리를 했으며, 대구지방세무사회 감사, 연수이사, 수성지역과 구미지역 세무사회에서도 함께 자리를 했다. 경주시청 징수과장, 도세팀장, 고향사랑팀장, 경주세무서 과장과 조사관들도 함께 자리하는 등 신년하례를 했다. 김석기 국회의원 ‘축사대독’에서 신창해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