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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 결정…임직원 성과급 지급 목적

이달 8일부터 4월 7일까지 2조5002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에 대한 주식보상 등을 위해 총 1800만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7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따르면 주식 취득기간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2조5002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1800만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주식 취득은 장내매수를 통해 이뤄진다.

 

삼성전자측은 “당사는 성과 창출을 위한 임직원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작년 10월에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Performance Stock Unit)’과 ‘성과인센티브(OPI, LTI) 지급’ 등 주식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이번 자사주 취득 배경을 설명했다.

 

PSU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수록 보상도 함께 커지는 성과제도로 향후 3년 뒤 주가 상승률에 따라 보상 규모가 결정된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직급별로 일정 수량의 ‘약정 주식’을 부여하며 3년 뒤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주식 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사원이 200주를 약정받았다면 ▲3년 후 주가가 20% 미만 오르면 0배를 ▲20∼40% 미만 오르면 0.5배 ▲40∼60% 미만 오를시 1배 ▲60∼80% 미만일 경우 1.3배 ▲80∼100% 미만 상승 할때는 1.7배 ▲ 100% 오르면 약정 대비 2배의 주식을 보상받게 된다.

 

삼성전자의 LTI(장기성과인센티브)는 통상 3년 단위 실적을 평가해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3년 전 대비 주가상승률, 회사의 ROE(자기자본이익률), 경쟁사 대비 주가 수익률 등을 지표로 평가해 현금, 주식 등을 지급한다.

 

OPI(초과이익성과금)는 회사가 연초에 세운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임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성과급이다. 지급시기는 매년 1월말 한 번 지급하며 최대 개인 연봉의 50% 수준까지 지급한다. 단 사업부 실적에 따라 0%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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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