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1998. 12월 중순부터 1999. 3월 말까지, 폴란드 주류밀수조직이 피고인 T, H, R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에서 폴란드로 7개 화물을 밀수했다. 화물에는 각각 2만 8600리터(트럭 1대)와 5만 7200리터(트럭 2대)의 초순수 알코올(순도 96%)이 들어 있었다. 각 화물은 당초 EU 역내운송절차에 따라 우크라이나로 수출허가를 받았다. 운송과정에서 T는 프랑스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대금지불의 책임을 맡았다. T는 밀수조직으로부터 주류 트럭 한 대당 최소 3000마르크의 사례금을 받았다. T의 형 PT는 폴란드 출신 신원미상 사람들과 함께 운송을 관리하고, 위장서류를 입수하고, 폴란드 암시장에서 주류판매를 조직했다. H는 위조 화물서류로 운송된 주류를 철도 컨테이너로 환적하고 CMR(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 탁송화물 운송장의 위조상태를 점검하는 일을 맡았다. H는 함부르크 자유항 S 창고 관리자인 R을 환적업무에 투입했다. H는 환적된 주류 트럭 한 대당 3000마르크, R은 컨테이너당 1000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6월 대선정국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자산시장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는 분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책적 기대감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던 우리 증시가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고 경우는 다르지만 수도권 부동산까지 들썩이고 있다. 다만 회원권시세는 예상보다 상승세가 미진했다는 평이다. 비록 소비자들의 여전한 무기명회원권 선호취향과 기존 회원권들의 상품성 하락, 게다가 골프 비즈니스 업황이 꺾인 탓이 크더라도 이번의 미약한 상승세는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올법한 부분이었다. 이런 가운데 몇몇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들이 M&A 시장에서 거래가 성사되면서 화제를 끌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 있는 한 골프장이 소위 골프장 매가분석에서 상한선으로 여겨지던 홀 당 100억 원대의 저항액수를 깨고 110억을 훌쩍 넘겨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하며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지만 정작 회원권시장에서 바라보는 핵심은 따로 있다는 분위기다. 즉, 높은 매수가격을 만회하고 투자유치나 후속 자금마련을 위해 회원권 분양을 통한 일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不如鄕人之善者好之 其不善者惡之. 자왈; 불여향인지선자호지 기불선자오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마을 사람 중에서 선한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악한 사람이 싫어하느니만 못하다.”_자로子路 13.24 어느 날 자공이 스승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된다.” 다시 자공이 물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직 안 된다.” 이때 공자는 명쾌하게 답을 제시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에서 선한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악한 사람이 싫어하느니만 못하다.” 군자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허망한 인기에 불과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이 없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전체 조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도 군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지나치게 탐욕스럽거나 가혹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 공자가 이야기하는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유럽 도시 중에서도 독보적인 철학을 가진 도시다. 17세기 해상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던 이 도시는 오늘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도넛경제(Doughnut Economics)’를 기반으로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재설계한 세계 최초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암스테르담은 더 이상 ‘성장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균형을 위한 도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단순한 도시계획 차원을 넘어 새로운 문명적 상상력에 가깝다. “도넛경제”란 무엇인가 – 도시의 윤리를 다시 정립하다 도넛경제는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라워스(Kate Raworth)가 제안한 개념이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기초’와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생태적 한계’ 사이를 이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설정한다. 도넛의 안쪽 구멍은 빈곤, 교육 격차, 건강 불균형 등의 문제를 나타내고, 바깥쪽 링은 탄소배출, 생물다양성 파괴, 자원 고갈 등을 상징한다. 암스테르담은 이 두 경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합의한 첫 번째 도시이다. 이 도시에서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이 성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이 자료, 오늘 안에 정리해주세요.” 팀장의 지시가 끝나자마자, 직원 한 명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팀장은 말문이 막혔고, 옆에 앉은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팀장은 지시를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입을 닫기 시작했다. 일을 맡기면 먼저 책임부터 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개인의 태도가 아니다. 팀 하나의 문제가 아닌, 회사 전체가 무기력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많은 기업이 이런 장면을 겪고도, 문제의 본질을 놓친다. 갈등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의 부재’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와 책임이 요구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조직은 결국 누군가 멈춰설 때 무너진다. 그 기준은 어디에 담겨야 할까? 그 해답은 ‘사규’다. 사규가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갈등 만약 이 회사에 ‘업무분장 규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떤 직무가 누구에게 배정되어 있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해당 직원은 “제 일이 아닙니다”라는 말 대신, “제가 맡은 영역은 아니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일 것 2.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피보험자나 청구자 입장에서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고가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발생해야 하는 급격성, 사고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를 의미하는 우연성, 사고의 원인이 신체 내부가 아닌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외래성의 세 가지 요건을 전부 갖춰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는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와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인과관계가 모호하거나 질병 등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심사는 유족이나 청구자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119 기록, 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있다. 경운기사고는 농기계인 동시에 이동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사고 발생 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전자상거래에서의 활용 2025년 현재 생성형 AI 기술은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까지 갖추려 하고 있다는 에이전틱 AI의 등장과 함께, 이미지 변형 및 생성 기술 또한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으며, 프롬프트 없이도 클릭 몇 번으로 AI를 불러내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노코드 기반' 인터페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 향상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새로운 법적 위험요소를 동반하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신제품 출시마다 썸네일과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것이 악용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 브랜드 공식 이미지 AI 변형 활용 위조상품 판매 사례 최근 교묘한 판매자들이 기존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Take-down 조치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사망보험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사망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으로 구분되며,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 내용 또한 다르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인데, 통상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은 ‘질병’이다. 암이나 극심한 상태의 심·뇌혈관 질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으로 분류되며, 노화에 의한 사망 또한 ‘질병사망’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점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해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 금액은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이 글의 핵심은 예기치 않은 사고(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그 사망의 원인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가이다. 본 손해사정사가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겠다. [사례] A씨는 식당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로 수상하였고, 사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A씨는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해 재해를 입은 것이다. 재해는 부상, 질병, 사망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무지에서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직장을 벗어난 곳에서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산업재해 판단에 이견이 많은 게 교통사고다. 먼저, 출퇴근 과정에서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둘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해야 한다. 단순화 하면 회사에서 재공한 차량 등으로 이동하다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 보상에 문제가 없다. 2018년부터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출퇴근길 재해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자가용, 킥보드, 도보를 막론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통상마찰은 무역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무역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 조작등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통상마찰은 양국 간 협상, 국제기구 개입, WTO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나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마찰의 경우에는 양국 간 협상만으로 해결해야 되고, 통상마찰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정치,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괄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만성적 적자로 허덕이던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1986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1982년부터 흑자였다. 한미 교역에서 한국의 흑자 폭의 확대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 시장의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통상마찰의 불씨가 되었다. 이러한 통상마찰 및 미국의 압력은 곧 1990년도부터 한국의 대미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었다. 당시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이 협상 무기로 든 근거는 자국(自國) 법규 슈퍼 301조 및 스페셜 301조였다. 슈퍼 301조는, 1988년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나 문구가 들어간 이후에는 그 내용이나 문구와 달리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계약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계약서에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해석을 두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사건 내용이나 법원의 관점이 흥미로워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종종 등장하는 문구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다.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도소득세는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까. 문제가 된 사안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또한 당시 매도인이 농지소재지 등에서 8년 동안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거주요건 8년이 충족되지 않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무너지고 있는 국민 정신건강 요즘 우리는 주변에서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혀, 억울해, 억울해서 병이 난다, 몸은 아픈데 병원에선 이상 없다고 한다, 심지어 살기 싫어’고 하는 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 #1. 배달 기사 최모씨(40). 올해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해물전문 식당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폐업한 뒤 온라인 도박에도 손을 댔었다. 지금은 마음을 잡고 하루 10∼15만원을 벌고 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의욕이 없다고 한다. 최씨는 ‘언제 삶이 나아질지 모르겠다, 심지어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고 한다. #2. 직장인 이모씨(48).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한 후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들뜬) 기분의 비정상적 변화가 주요 증상인 기분 장애와 함께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 그는 연봉이 1억원 가까이 올랐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성과 압박이 심해지면서 퇴근 후 술을 마시는 기회가 늘었다. 정신의학과 의원에서 ‘불안과 우울에서 비롯된 음주 습관’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2주간 약을 복용했음에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산업과 학문 분야의 이해 부동산 시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시장은 호황과 침체가 거듭되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의‧식‧주의 하나이며 삶의 터전인 동시에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보이는 것이 모두 부동산이다. 그런데 그 부동산은 어느 때는 우리에게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짐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부동산은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슬픔을 안겨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조금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누구나 조금은 그 지식을 습득하려고 한다. 그런데 부동산 분야는 너무 넓고 복잡하여 한번에 공부하거나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부동산 분야를 둘로 나누면 하나는 부동산개발‧금융‧투자‧관리‧경영 등 결정 분야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마케팅을 비롯하여 평가‧상담‧중개‧입지 분석‧권리분석 등 결정 지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만 하여도 단숨에 배우고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이론 분야에서는 기초이론 분야인 부동산의 특성을 비롯하여 관련 공법과 사법, 부동산 시장과 경기변동, 부동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은 주로 부신수질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말한다. 신경내분비세포를 기원으로 하며, 알파∙베타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하여 고혈압성 두통, 발한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크롬친화세포종’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갈색세포종’이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기타 장기에서 발생하는 종양들은 병리학적으로 악성, 경계성, 제자리암, 양성으로 네 가지 분류가 가능한 데 반해 갈색세포종은 조직병리학적으로 악성과 양성 두 가지로만 분류된다. 종양이 하나의 장기에 국한된 경우는 양성으로 판단하며, 임상적으로 부신에서 발생한 갈색세포종이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악성(암)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8차 개정판에서 갈색세포종을 악성과 양성 두 가지 분류가 아닌 악성(암) 한 가지로만 규정하는 데서 발생한다. KCD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하는 국제질병분류(ICD)를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된 제8차 KCD에서 양성 갈색세포종 항목이 삭제된 것이다. 이렇듯 의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접촉하는 두 개체는 서로 흔적을 주고받는다." 과학수사 선구자인 프랑스 에드몽 로카르(1877~1966년)의 말이다. 수사 요원들은 이 문구를 금과옥조로 여긴다. 의학과 법학을 공부한 범죄학자 로카르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흔적을 분석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 과학이 덜 발달했던 20세기 초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증거물에 연연한 수사를 했다. 그러나 로카르는 범인이 아무리 주의해도 현장에 증거를 남길 수 있음에 주목했다. 접촉하는 두 물체는 서로에게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기는 점에 착안했다. 현장에서 짧은 머리카락 한 올 등을 수집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증거의 중요성을 주장한 그는 현대 과학수사의 길을 열었다. 교통사고는 두 물체의 접촉 현상이다. 차량끼리 충돌하거나, 차량이 직접 사람을 치는 게 교통사고다. 운전 중, 차량 탑승 중, 보행 중 여러 조건에서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심한 충돌의 경우는 골절, 출혈, 장기손상, 통증, 두통 등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 같은 눈에 보이는 외상은 곧바로 처치하게 된다. 문제는 사고 직후 겉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다. MRI나 CT 촬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