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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회원권을 통한 자산유동화’와 회원권 매입 시 주의점

  • 등록 2025.07.27 21:47:15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6월 대선정국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자산시장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는 분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책적 기대감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던 우리 증시가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고 경우는 다르지만 수도권 부동산까지 들썩이고 있다.

 

다만 회원권시세는 예상보다 상승세가 미진했다는 평이다. 비록 소비자들의 여전한 무기명회원권 선호취향과 기존 회원권들의 상품성 하락, 게다가 골프 비즈니스 업황이 꺾인 탓이 크더라도 이번의 미약한 상승세는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올법한 부분이었다.

 

이런 가운데 몇몇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들이 M&A 시장에서 거래가 성사되면서 화제를 끌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 있는 한 골프장이 소위 골프장 매가분석에서 상한선으로 여겨지던 홀 당 100억 원대의 저항액수를 깨고 110억을 훌쩍 넘겨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하며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지만 정작 회원권시장에서 바라보는 핵심은 따로 있다는 분위기다. 즉, 높은 매수가격을 만회하고 투자유치나 후속 자금마련을 위해 회원권 분양을 통한 일종의 유동화 작업에 초점을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문의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가령 2024년 기준으로 당시까지 분양해오던 무기명회원권의 평균가격인 13억 원 수준으로 140명(회원권 구좌수) 정도 모집하면 홀 당 100억의 18홀 골프장을 상쇄하는 금액이 된다.

 

때마침 최근에는 골프장들이 무기명회원권을 대부분 소각하거나 그린피를 급등시켜 혜택을 낮춘 터라, 위치가 수도권이고 기존 무기명회원권에 비해 적절한 상품성을 갖추면 분양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나 회원권 유동화를 바탕으로 골프장 인수에 참여하는 업체 또한 꼼꼼히 따져볼 문제도 많다. 크게는 상품구조의 법리적 해석과 분양시점이 될 수 있다.

 

우선 비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골프회원권 분양을 할 수가 없어 대부분은 ‘관광진흥법상’ 콘도 및 호텔시설 분양상품에 골프장 혜택을 연계시켜 분양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는 실질적으론 골프회원권을 표방한 불법분양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기준과 해석하는데 지자체별로 온도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과거 전국 각지에 있던, ‘레이크힐스골프텔’이 관련 상품으로 무리한 분양을 하다 부도가 난 사태의 영향도 있다. 또한 해당지역이 아니라도 금액단위나 상품구성이 골프회원권에 가까운 성격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은 중론이다.

 

분양시점에 대해 주의도 필요하다. 회원제 골프장은 골프회원권 명칭으로 분양을 할 수는 있지만 응당 골프장 인수 이후에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준수해서 관할기관의 승인절차 후에 시설물 투자비용에 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그리고 골프텔과 연계한 회원권과 회원제 골프장 모두 골프장 명의 완료 이전에 관련 혜택을 부여한 조건으로 사전분양을 한다면, 기존 회원권 보유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고 법적 문제의 시빗거리가 될 수 있으니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에이스골프닷컴 본부장
• MAP(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 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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