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S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S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가명처리'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0년 10월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SKT가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하자 일부 가입자들은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히 협의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런 사안의 경우에도 법위반이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5도205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아라"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경기도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하고, 아들에게 구속 등 신병 관련 수사지휘 내용이 없다고 말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아들로부터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는 말을 듣고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선 아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의 지휘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수사지휘서에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어 이씨가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고 말한 정도라면 이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해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목적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 보정을 했다고 해서 명령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A씨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재판장의 인지 보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장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했는데, A씨는 같은 날 인지를 보정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게 돼 있다. 항소장 각하 명령은 이후 A씨에게 송달됐고 A씨는 각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심은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자 명령 발령일과 같은 날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해 보정의 효과가 발생했다"며 명령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송달 등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인지 보정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9명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인지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플라스틱 필름의 제조방식을 둘러싼 관세 분쟁에서 국내 수입업체가 최종 패소했다. 업체는 수입한 제품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습식 코팅필름(Wet coating film)'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천공항세관은 높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증착필름(Metalized film)'이라고 판단했다. 양측의 갈등은 조세심판원으로 이어졌고, 심판원 역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논란이 된 제품은 ▲PET 소재의 'H필름'과 'I필름' ▲폴리프로필렌(PP) 소재의 'J필름'이다. 이 필름들은 외관상 금속과 비슷한 은색 광택을 띠어 유사해 보이지만, 제조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에 큰 차이가 있다. ◆ 제조방식 따라 관세율 최대 10배 이상 차이 관세율 차이의 핵심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에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부과하는 특별 관세다. 국내 산업 보호 목적이므로 일반 관세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필름 중에서도 진공 상태에서 금속을 고온으로 증발시켜 표면에 얇게 입힌 증착필름에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현재 증착필름의 덤핑방지관세율은 최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법인이 배당결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에게 곧바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배당소득은 배당결의와 같은 형식적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배당금 수령 여부와 주주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기로 결의된 금액 전부를 납세자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일부 부당하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5년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자동차 부품업체 D사 지분 30%를 현지인 명의로 신탁해 투자했다. 이후 2015년 현지에서 지주회사 A사가 설립됐고, 청구인은 A사의 지분 30%를 간접 보유하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에서 말레이시아 A사가 청구인에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배당결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 비율에 맞춰 배당결의 금액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청구인이 반발했다. 실제 수령한 배당금은 극히 일부였고, 배당이 결의됐다는 사실 자체도 세무조사 당시에서야 알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았다 해도 민법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통념과 달리 채무를 갚았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포기했다고 함부로 단정지을 수 없고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어업에 종사하는 상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시효 이익의 포기란 민법상 규정된 것으로, 시효가 지나는(완성되는) 때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에 관계없이 사실 상태를 존중해 일정한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특히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시효 제도는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 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에 실제와 다른 재산·수입 상황을 써냈더라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여부와 내용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 강남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17년 9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한달 뒤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경기 안산 소재 동물병원에서 받은 440만원 상당의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 부분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2018년 7월 회생절차가 종결됐고, 검찰은 A씨가 허위 재산 관계 기재로 채권자 총 31명의 채무 11억7천427만원 중 7억3천532만원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이뤄졌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의제에 따라선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응하지 않았다. 지회 측은 현대제철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를 기각했고, 지회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듬해 3월 중노위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중개대상물을 소개하고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전반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23일 전셋집을 구하던 B씨에게 아파트를 소개해주고 가계약서 내용을 전달하는가 하면 아파트와 관련한 B씨의 추가 확인 요청사항을 들어주기도 했다. B씨는 이튿날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A씨는 계약을 맺던 자리에 입회는 했으나 전세계약서 작성과 서명은 다른 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 C씨가 진행했다. C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인이었다. B씨는 이후 A씨가 공동중개인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계약을 깬 뒤 민원을 접수했고,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들어 A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되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필로폰을 매매해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을 투약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8월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료법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의미하고, 마약류관리법 역시 타인에게 마약 등을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료행위와도 무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존 특수관계 법인 간의 주식 거래에서 법령상 보충적 평가액 대신 제3자 간 실제 거래가액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거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한 거래가액이라면 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와 청구인들이 관할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부동산 개발업체인 청구법인 A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기술금융회사 주식 30%를 특수관계 법인인 지주회사 E에 양도했다. 이때 양도가액은 제3자 간의 실제 거래 사례 두 건을 참고해 결정됐다. 이에 국세청은 청구법인 A가 E에 주식을 넘긴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 시가를 다시 산정했다. 이렇게 책정된 시가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이 차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 A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E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자녀들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청구인들이 반발했다. 당시 적용한 제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출근길에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했다고 해도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적인 감정에 의한 범행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7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오던 중 과거 연인이자 같은 직장 동료였던 B씨의 칼에 찔려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재해이고, 통상적인 출근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고는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A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 연인 관계이기보다 상하관계에 따른 업무적 압박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고, 회사의 미온적 대처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사 주주들이 가격 담합 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한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설령 이익이 났더라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판매하는 A사 주주들이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설령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며 한 가격담합행위로 회사에 어떤 이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을 B씨가 배상할 손해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가 2007∼2012년 9차례에 걸쳐 동종업계 회사 대표들과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A사는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9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B씨와 A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 1억5천만원의 벌금도 선고받았다. 이에 주주들은 과징금과 벌금 납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가격담합행위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 최초 납부기한 때 한해 연부연납 신청을 받아줬던 국세청 업무 관행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법령미비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국세청 상증세 업무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삼성세무서의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거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서5954, 2025. 5. 14.). 상증세는 갑자기 한꺼번에 큰 세금을 내야 하기에, 현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든지(납부연장, 최장 9개월), 5~20년간 나눠서 낼 수 있다(연부연납). A씨 사안의 경우 증여세 신고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고지를 받은 상황이었다. A씨의 증여세 납부기한은 2023년 9월 30일이었지만, A씨는 증여재산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주식이고, 세금을 내기 위해 이 주식을 팔 경우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고, 때마침 회사 경영도 어려웠다는 이유로 증여받은 회사 주식을 담보로 납부연장을 신청, 허가받았다. A씨는 한 차례 납부연장받은 후, 다시 한번 납부연장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