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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소멸시효 지나 갚은 빚…시효이익 포기 획일적추정 안돼"

'시효이익 포기' 전합 판례 변경…"채무자가 시효완성 알았는지 종합적 고려, 구체적 판단해야"
"권리나 이익 포기 의사표시는 신중 해석해야"…대법 "채무자 불리한 심리 구조 바로잡은 의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았다 해도 민법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통념과 달리 채무를 갚았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포기했다고 함부로 단정지을 수 없고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어업에 종사하는 상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시효 이익의 포기란 민법상 규정된 것으로, 시효가 지나는(완성되는) 때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에 관계없이 사실 상태를 존중해 일정한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특히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시효 제도는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시효이익의 포기도 인정한다. 다만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로 인한 이해관계를 따져 강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A씨는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을 빌렸고 그 가운데 1·2차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B씨에게 이자 1천800만원을 갚았다.

 

이후 A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인 B씨가 4억6천만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A씨는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가 1·2차 차용금 이자채권의 시효가 소멸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였다.

 

2심은 A씨의 배당이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1·2차 차용금 이자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A씨 주장은 배척했다.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소멸시효 완성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변제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경해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8인의 다수의견은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으로 채무에서 해방되는 이익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권리 또는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뿐 아니라 기존 법리는 채무자로 하여금 추정을 번복하게 할 부담을 부과해 부당하게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고도 했다.

 

아울러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구별된다"며 "추정 법리는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근본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 승인 행위가 있으면 곧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노태악·오석준·엄상필·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추정 법리는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으로 추정이 번복될 수 있으므로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기존 판례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례 변경에 대해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획일적인 추정 법리를 폐기하고 원칙으로 돌아가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해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치우쳤던 심리 구조를 공평하게 바로잡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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