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 최초 납부기한 때 한해 연부연납 신청을 받아줬던 국세청 업무 관행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법령미비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국세청 상증세 업무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삼성세무서의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거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서5954, 2025. 5. 14.).
상증세는 갑자기 한꺼번에 큰 세금을 내야 하기에, 현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든지(납부연장, 최장 9개월), 5~20년간 나눠서 낼 수 있다(연부연납).
A씨 사안의 경우 증여세 신고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고지를 받은 상황이었다.
A씨의 증여세 납부기한은 2023년 9월 30일이었지만, A씨는 증여재산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주식이고, 세금을 내기 위해 이 주식을 팔 경우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고, 때마침 회사 경영도 어려웠다는 이유로 증여받은 회사 주식을 담보로 납부연장을 신청, 허가받았다.
A씨는 한 차례 납부연장받은 후, 다시 한번 납부연장을 신청해 연장을 허가받았는데, 더는 연장기한 한도(최장 9개월)에 걸려 더는 연장할 수 없자 이번엔 나눠 내겠다며 연부연납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세무서 측은 연부연납 신청은 최초 납부서가 나올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납부연장을 한 후에는 받아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세는 첫 납부기한 때 전액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경영이 어렵다거나, 상증세처럼 예상치 못한 큰 세금이 부과될 때만 납부연장을 허용하고, 그중에서도 상증세는 기본 5~2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 예외사항이 너무 크면 다른 납세자에게 불리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에 납부연장이나 연부연납 시 종류와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증세 연부연납의 경우 상증세 자진신고할 때는 신고할 때, 세무조사 등으로 상증세를 고지받았을 때는 고지 받았을 때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국세청 홈페이지에선 신고 시 신고기한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로 되어 있는데, 최초 신고서 제출, 또는 최초 고지서를 받은 후 9개월 내 낼 자신이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 낼 자신이 없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다만, 세법에선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납부연장(징수유예)을 받았을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언제까지라고 나와 있지 않다.
이에 심판원은 납부연장으로 납부기한이 미뤄졌을 경우 미뤄진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신청을 받으라고 결정했다.
우선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부연납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에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부연납 신청기한도 이에 맞춰 연장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이어 A씨가 연장기간 동안 증여세 세무조사 자체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그 기간 동안 심판청구에서 이기지 못할 거 같으면 연부연납 신청을 해도 되겠느냐고 국세청 담당자하고 문의하고, 해당 담당자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에선 일반 공무원의 질의는 공무원 개인의 사견이라고 보아, 기관의 공식적 견해와 분리하여 다루는 데 심판원에선 이 역시 고려할 사안이라고 보았다.
심판원은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건 세수 확보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체납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요인이 있으며,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음만을 이유로 연부연납 불허가 결정을 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 26년 만에 깨진 기재부 예규
이번 심판결정은 국세행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세청은 그간 일률적으로 자진납부의 경우 최초 신고서, 고지납부의 경우 최고 고지서 내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신청을 받았었다. 그러나 납부연장 후 연부연납 신청은 받지 않았었다.
상증세 연장 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게 되면, 최장 무이자 납부연장 9개월+5~20년간 연부연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부연납의 경우 이자를 내야 하지만, 연장은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는 1999년 10월 6일자 법령해석(예규)을 통해 세무조사로 납부고지서를 받아 납부연장이 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최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납부연장한 후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설했다(1999. 10. 6. 재재산46014-26).
재경부 재재산46014-26번 예규는 앞서 1990년 8월 29일자 재삼01254-1653 예규의 해석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다. 두 예규가 나온 시점 이후로 연부연납 관련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해석을 달리 하는 수준의 법조문 개정이 이뤄진 바는 없다.
한편, 심판원은 이번 사건을 7월의 주요 심판결정례로 홈페이지에 고지했는데, 이는 이번 심판결정이 다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심판 결정 사유가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법령 미비)로 들어왔기에, 다른 상황에 적용될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당장 상증세 연부연납 업무처리 방식을 바꾸라고 공지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기관으로서 기재부에 법령 해석을 문의하거나, 혹은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미비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심판원에서 본 사안을 중요 사건으로 본 만큼 유사 사건을 같은 취지로 결정하고, 국세청 연부연납 신청 거부 처분을 깨는 사례가 많아지면, 업무를 지나치게 관행적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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