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다국적 플랫폼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두는 식으로 사실상 조세를 회피해온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도 2024년부터 15%의 ‘지구촌(global) 법인 최저한세’를 세법에 도입한다. 국회 예결위원회가 심의 중인 기획재정부 발표 2022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다만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에서 용어 정의와 적용 대상, 계산 방식 등 핵심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만 포함시켰다. 내년에 국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델 규정·주석서의 기술적 내용·이행 체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 합의로 이뤄진 법인 최저한세를 한국 정부만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저마다의 세법에 국제사회의 다자간 합의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지를 지켜보면서 제도를 완성해 나가야할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다국적기업 자회사가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나라(가령 9%의 헝가리)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15%에 미달된 세율(6%)로 최종 모법인 소재 국가 국세청이 추가로 법인세 과세권을 갖게 된다. 본점 등 최종모기업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8년 역사를 가진 로타리의 회장에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38년 동안 안산 중앙로타리 클럽을 발전시키고, 안산에서 최고로 멋진 봉사활동 단체로 키워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분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책임인 것 같습니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 ‘안산중앙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취임한 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회장이라는 역할적 지위를 잘 수행하여 안산에서 최고가는 로타리클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일성을 밝혔다. 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소감에 대해 “회장이라는 직책은 회원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회원분들이 단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단체는 회장 혼자만의 능력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단체는 운영이 됩니다. 회원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매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 회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해 법원, 세무서, 안산시 등에서 공익활동을 통해 묵묵히 봉사하는 한편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에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부의 경제정책이 “후퇴∙충돌∙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이, 민생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생이 어려운데 철지난 친기업∙친자본 정책이 난무하고,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비상식적인 대책들이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총체적 난국에 빠뜨린 역주행 정책들은 차고 넘친다. 재난 수준의 고물가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경제가 물가발 소비충격에 노출되었다 하니, 더 거친 초과세수를 먼저 기업에게 돌려주겠다며 법인세 감세를 밀어붙이고 들고 나왔다. 세계경제가 기술적 경기침체 구간에 진입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물가발 부채위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지니 이번에는 철지난 재정준칙을 도입해 건전재정, 즉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긴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참고로, 선진국 중에서 “GDP대비 60%”기준을 지키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산지인 유럽도 오래 전에 폐기처분한 정책이다. 펜데믹 위기로 인해 자영업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 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 “이름은?” “김구요.” “직업은 무엇이요?” “독립운동이요.” “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 “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 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 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지난 6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방안을 담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사태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던 것을,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고,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목적도 있지만, 핵심내용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어 왔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면서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하고,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선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23년 숙원이던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더니 주가 또한 상승장이다. 자연스럽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리더십에 눈길이 간다. 손 회장은 최연소 전략기획부장을 거쳐 회장직에 오른 인물이다. 연임에 성공한 뒤엔 굵직한 과업들을 달성해내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올해엔 금융 디지털 전환과 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만큼 우리금융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그가 가진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높다. ◇ 23년 염원 완전민영화 품에 손 회장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다. 완전 민영화 성공, 호실적 달성, 종합 금융그룹 체제 구축 등이다. 우리금융에 있어 완전민영화는 최대 숙원이자 과제였다.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중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예보는 2001년 8월 옛 우리금융과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그룹 내 투자은행(IB) 기능 집중, 은행 자회사의 단계별 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내놓은 청년 채무 탕감 정책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일명 ‘청년 특례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채무 이자를 최대 50% 탕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청년층에게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해 신속한 회생과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의 30~50%를 감면하고,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의 대출이자율을 3.25%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최대 4만 8000명이 1인당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2030세대의 재기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청년층은 물론 전 연령층의 반발이 드세다. 채무 탕감의 대상이 되는 청년층의 경우 이른바 빚투족이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으로서는 생소한 뼛속까지 검찰인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 입과 귀를 맴돈 주요 단어는 이른바 ‘윤핵관’이란 말일 것이다. 지금까지 국어사전에도 없었던 새로운 세 글자가 알게 모르게 관심을 증폭시킨 것은 이 글자가 내포한 숨어있는 의미가 정치호사가들의 흥미를 극적으로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윤핵관이란 윤석열 핵심 관계자란 의미를 세 글자로 압축 표현한 것인데 묘하게도 어감상 핵폭탄 같은 가공할 힘을 무언중에 뿜어내는 것 같다. 즉 쉽게 얘기하면 권력 측근을 뜻한다. 측근(側近)을 풀이하면 재미있다. 사람(人)에게는 법칙(則)이 있는데 물건을 저울로 달 때 저울 추(斤)를 옮긴다(辶)는 뜻이다. 권력자도 사람이기에 의사결정의 과정을 자기의 가까운 측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판단하기 마련이다. 이 측근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개가 존재한다. 하나는 권력자가 바라보는 측근에 대한 눈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가 바라보는 측근에 대한 눈이다. 이 두 눈에 비친 측근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권력자가 인정하지 않는 측근임에도 제3자가 인정하는 측근이 존재할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6월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달부터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이런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가 올들어 어렵게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청구권 을 행사한 세입자는 8월부터 재계약 시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로지 검찰업무에만 몸 담아온 새 대통령이 출범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내각들의 진용이 짜여졌다. 더구나 거의 50대 50의 저울추에서 가까스로 탄생된 정권이라 지지도의 저울추가 반대로 기웃거리며 국민의 시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래도 정치권의 밀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관료로서만 지내온 평생 이력은 그를 둘러싼 국정경험의 결핍을 메워줄 인력의 부족함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인재풀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할 동반자를 찾다보면 엉뚱하게 화살이 빗나갈 경우가 많을 것이다. 새 정권이 앞에 내세운 모토는 원칙과 공정함이다. 어느 누구도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세상을 주창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 공명정대함이 조금이라도 빛을 바래면 중국천추전국시대의 순자가 말한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즉 군주가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그 물이 노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정권의 관료로 임명되어 권력의 노를 저어야 하는 이들에게 필자는 영국처칠과 한 경찰관이 남긴 스토리를 각인시켜드리고 싶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 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갈등(葛藤)이란 칡을 뜻하는 갈(葛)과 등나무를 뜻하는 등(藤)이 합쳐진 말로 이와 같은 갈등상태에 놓인 칡과 등나무의 경쟁은 보통 한 나무가 고사한 후에야 끝을 맺는다고 한다. 그것은 태생적으로 두 식물이 다른 나무 등을 감아올라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칡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올라가는 것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다 보니 두 식물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추구하는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하는 상태를 우리는 갈등이라고 한다. 인간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생산과 분배의 역사이다. 노동력과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 생산량이 차이가 나게 마련인데, 이와 같은 생산물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인류 역사에서 투쟁의 기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갈등구조에 놓여 있다. 기존의 지역 간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에 더해 최근에는 신·구세대 간 갈등, 젠더 간 갈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건전한 성장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원 조달을 책임질 초대 곳간지기(국세청장)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선택했다. 역대 초유의 검찰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가 세수확보의 총괄 수장인 국세청장 자리에 퇴직했던 지방국세청장을 다시 불러들인 윤 정부의 파격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TK(대구·경북)출신 김창기 국세청장 재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주요 요직을 거친 후 1급까지 승진했다. 본청 개인납세국장 때는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세행정 개혁에 큰 공을 세웠다. 세법지식도 풍부해 국세청 내부에서 ‘브레인’으로 통하기도 했다. 김 지명자는 지난해 1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1급으로 승진한 후, 6개월 만에 돌연 부산 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 받아 같은 해 12월 TK라는 설움을 안고 홀연히 국세청을 떠났다. 그렇게 떠났던 김창기 청장이 낙향 5개월 만에 다시 꽃마차를 타고 국세청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청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