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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려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방안이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9만 3000명 정도의 납세자가 종부세 부담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면 약 30만명 정도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분 종부세를 고지하면서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월 20일까지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어야 하는데, 결국 입법시한 내 국회처리가 무산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발표만 믿고 세금감면 혜택을 기대했던 납세자들만 혼란에 빠지게 된 셈이다.

 

올해 종부세 관련 개정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부는 지난 7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기 발표했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가 있던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을 다수 포함시켰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던 것을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면서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에 한해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특별공제액 3억원을 더한 14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했다.

 

그 밖에도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를 납부유예하는 방안과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소재 저가주택 등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그런데 정부가 종부세 관련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와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주택 수 제외 등의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여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 중 종부세 납부유예와 주택 수 제외 등은 예정대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었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는 다수당인 야당의 비협조로 도입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방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국회에서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도입이 무산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초 정부가 종부세 관련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특별공제 등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발표해서 혼란을 야기한 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정치권이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에 극적으로 합의해 뒤늦게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들은 일단 공제금액 11억원이 적용된 고지서대로 세금을 낸 뒤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뿐만 아니라 행정상 혼란도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제출권이 있기는 하지만 헌법 제40조에서 천명하고 있다시피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고 통과시킬 권리는 국회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의원입법안 뿐만 아니라 정부 입안 조세법률 개정안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정부가 언론 등을 통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일반 국민들은 정부 발표대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야당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겠지만, 정부도 국회 통과가 필요한 정책은 국회에서의 처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진행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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