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재보험이 손해보험사들과 계약 과정에서 경쟁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독점해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제재’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에서 코리안리의 손을 일부 들어줬던 판결을 뒤집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가 2018년 12월 코리안리에 7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코리안리가 일반 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손보사들과의 거래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 항공보험은 경찰청이나 소방청 등이 보유한 헬리콥터, 경비행기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손해 규모가 큰 만큼 대부분 손보사들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재보험’에 가입한다.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19년 동안 손보사 11곳과의 특약을 통해 원보험 계약의 요율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과세 당국이 중고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推計)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천만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22년 7월 해당 부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6억5천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신고된 중고 휴대전화 매출은 수출신고필증, 국내 거래명세서 등에 근거해 정상적인 수입금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매출원가)은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전부 부인하면서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 산정이 가능한 매출원가에 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 재소자가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자신이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특식이 지급돼 차별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외부 통근 및 내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이○○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원고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회사와의 금융거래 내역도 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여야 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식 소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로부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세무당국은 등기부와 달리 해당 건물에 전입세대 이력이 있는 옥상 부분이 존재하므로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510만원을 2021년 5월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옥상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과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휴대폰 앱을 통해 보유자산, 부채정보 등을 속이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A씨는 하루 동안 앱을 통해 8개의 카드 회사에서 1억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거래처 및 지인에 대한 채무, 사채 채무로 수억원을 부담하던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다.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카드 회사끼리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카드 회사로부터 동시에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대출을 신청할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1회차 상환금도 납부하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개인회생신청을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은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대출금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범죄인 송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구체적 고려 없이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0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A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소유한 땅 일부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수용된 뒤 남은 잔여지 가격 손실을 평가할 때 수용 토지와 이용 상황·용도 지역이 다르다면 그 가치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사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원심 판단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6만4천926㎡ 중 17.7/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강남구는 2021년 1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이 토지 중 2만396㎡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으로 16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수용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증액하고 수용되지 않은 잔여지(4만4천530㎡) 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더 높은 보상금 액수를 인정했다. 1심은 강남구가 원고에게 5억3천만원, 2심은 A사의 청구 취지 확장을 반영해 14억7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실제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이 적힌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허위계약에 해당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7년 8월 전세보증금이 2억6천400만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 A씨에게 2억1천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당시 보증공사는 신한은행과 체결한 보증업무위탁 협약에 따라 대출채무를 보증했다. 약관에는 보증의 전액 면책사유로 '특약 주채무자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었다. 이후 A씨는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임대인에게 총 2억3천만원만 보증금으로 지급한 뒤 주택에 입주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문제는 2019년 11월 대출금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A씨가 신한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며 시작됐다. 신한은행은 대출 채무를 보증했던 보증공사에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는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논란이 일어왔는데, 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A씨는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다. 협회는 이듬해 8월 A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을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이 경우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했으나, 신종 마약류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케타민으로 잘못 알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케타민과 관련해선 케타민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마약 종류가 케타민이 아니었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6월 2일, 100만 가입자를 보유한 AI기반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약 2만900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신고 실패 사태를 겪었다. 이들은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산세는 물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제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자동 신고가 납세자 덫 됐다”…세무플랫폼 구조적 한계 드러나 한국세무사회는 “쌤157은 신고 대행을 자동화하며 실질적인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술 중개자를 자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무자격자가 소득자료 검토 없이 환급 또는 최저세금만을 유도하는 구조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일 0.0022%씩 가산)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최대 30%) △창업중소기업감면(최대 100%) 등 핵심 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직접적 세부담 증가와 세무조사 대상 지정 우려까지 떠안았다. 세무전문가들은 “일부 자영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의사소통 능력이 낮지만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입소자를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에 입주하게 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 사회복지법인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수용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 입소나 원가정 복귀를 하지 않은 거주인은 A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전원했다. 인권위는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 퇴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사무실이 매우 작고, 이용도 드물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취득세 중과를 할 수 있는 위장사업장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서울 도봉구청장이 남양주 사업장이 위장 본점이라며 부과한 취득세 중과 처분에 대해 사실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지0190, 2025.05.28.). 청구법인 A는 2020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모처에 본점 사업장을 개소하고, 부동산 임대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됐다. 근무하는 사람은 A사의 대표 갑으로 현물출자로 A를 설립한, 사실상 1인 기업이었다. 대표 갑은 A사를 만들 때 자신이 부동산 임대용으로 갖고 있던 서울 강북구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A에게 내줬고, A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 도봉구 부동산을 새로 구입해 취득하면서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 도봉구청은 이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남양주 본점 사무소 시설사용 계약서를 보니 크기가 반 평(1.65㎡)도 안 되는 1.2㎡에 불과한 데다 사용시간은 월 20시간밖에 안 되는 한 마디로 제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화훼산업시설에 대해 준공검사‧매각 전까진 분리과세대상이라는 행정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보유한 화훼산업시설에 대해 인천서구청이 분리과세를 철회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지0381, 2025.05.29.). 화훼산업시설이란 화훼의 재배‧가공‧유통‧판매 등을 위한 시설이다. A가 보유한 화훼산업시설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이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주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산업단지용 토지(지방세법 106조 1항 3호), 적용기간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되거나 준공검사를 받을 때(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 4호)까지로 정했다. 한 마디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용으로 개발되는 주택건설용‧산업단지용 토지에 대해선 해당 토지에 공장이나 주택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