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1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사전에 명시된 급여지급 기준이 없고, 과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대표이사 혼자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1인 회사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약 50%)을 급여로 책정한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묵시적인 급여지급 기준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손금불산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과는 회사의 운영방식, 규모 등이 근본적으로 달라 급여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명확한 급여지급 기준 없이 매출액의 56~69%를 대표이사의 급여로 지급하여 과다 지급되었고, 급여의 일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된 점 등 실질적인 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사한 규모와 매출을 가진 업체들과의 비교를 통해 급여의 과다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 수행하는 1인 회사의 특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 감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등록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가 경기도에 제기한 재산세 감면 취소 및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을 되돌려주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방0721, 2025. 02. 13.). 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일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행정관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며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밝혔다. A는 2022년 5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임대주택 18채에 대해 장기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재산세 50%를 감면받았다. 관계법령에서는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50%를 감면해줬다. 그런데 경기도는 2024년 1월 15일 갑자기 재산세 감면이 잘못 나갔다며, 감면해줬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경기도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인인데, A가 2022년 5월 27일 임대사업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 상속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 A씨가 경기광주세무서에서 부과한 상속세는 잘못이라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5756, 2025. 2. 19.). 쟁점은 불법건축물로 법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실제로 사용가능한 건물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A씨의 모친 갑은 2015년경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하남시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하나 올렸고, 그 해 사용승인도 받았다. 그런데 하남시청은 2017년 1월 17일 해당 주택의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갑은 하남시청의 명령을 무시했고, 법적으로 사용‧수익은 불가능하지만, 상태상 온전히 사용가능한 주택을 그대로 보유했다.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건축물 대장이 말소되지는 않았지만, 불법건축물이 되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법적으로 해당 건물은 없어야 하는 건물이 된 것이다. 갑은 그 상태에서 2021년 2월 25일 사망했고, A씨를 포함한 갑의 상속인들은 갑이 보유한 하남시 땅과 그 위에 있던 불법건축물을 물려받았고, 2021년 8월 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임차인 거주로 전입이 지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단6033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 재판부는 "원고가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 종료 후 전입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주택 전입요건은 연장된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취득한 기존 주택을 2020년 12월에 매도하고, 2020년 9월 신규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나 신규 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10월까지였다. A씨는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일만 연장했으며, 임차인은 2022년 6월 7일에야 주택을 명도했다. A씨는 같은 날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세무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2020년 11월)로부터 1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약 3억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임차인의 점유 종료 후 이사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을 이용해 대출 상품으로 2차례에 걸쳐 3천45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동시에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카드사에서 1억3천여만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기존 채무만 3억원에 육박하고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도 월수입을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박씨에게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직원들이 다니던 회사 사업부를 사들여 독립한 분사창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동화성세무서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선박 기전업체 A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해주는 것이 맞다고 결정내렸다(조심 2024중3578, 2025. 2. 27.). 핵심쟁점은 회사임직원들이 다니던 회사 사업부를 인사해 분사창업한 업체가 원 회사의 차명 저수지냐, 아니면 정말로 임직원들의 독립해 만든 회사냐였다. A사는 원래 선박 제조 및 판매업체 ‘갑’의 기전 사업부였으나, 기전팀장 상무 ‘을’이 회사에서 독립하자고 설득, 2016년 자본금 40억을 모아 2017년 6월 22일 기전 사업부 독립운영을 위한 신규업체 A를 설립했다. 기전팀장 ‘을’과 기전팀원은 ‘갑’으로부터 기전 사업부를 사들였고, 전 기전 팀원은 갑에 사표를 내고 A로 옮겨, 임직원 지분 80.02%, 회사 자가지분 19.98%를 토대로 설립된 신규법인 A를 다니는 등 분사창업하게 됐다. A사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특례를 동화성세무서에 신청했으나, 동화성세무서는 이를 거절했다. A사가 외형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와 징역형을 모두 집행할 때 그 순서는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검사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3개 범죄로 각각 재판받고 형이 확정됐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이었다.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됐다. A씨는 2014년 1월 23일부터 징역형에 따른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중간에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변경해 2015년 3월 21일 징역형 집행을 잠깐 멈춘 뒤 53일간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 집행을 먼저 완료했고, 다시 징역형을 살기 시작해 총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6년 9월 16일 출소했다. A씨는 출소 후인 2019년 9월 4일 다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의 부정한 행위’도 동일하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는 내용이다. 통상 빚을 변제하는 문제로 소송을 해 채권자가 승소하면 채무자는 이 법정이율대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물게 된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고정이율제로 인해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법정이율이 높아지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우선 민법 379조에 관해서는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해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 사업에서 1주택 분양 대상인 '하나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의 동생 C씨가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A씨와 B씨 부부는 2019년 9월 A씨를 대표조합원으로 1건의 분양신청을, 정비구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한 C씨도 단독으로 1건의 분양신청을 했다. 당시 주민등록상 A씨는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로, 미국에 정주하고 있던 B씨는 시아버지(A씨의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C씨와 함께 등재돼 있었다. 그러자 조합은 옛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A씨와 B씨, C씨가 모두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1개 주택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성남시 인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 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암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기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같은 약관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차성 암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되고 전이된 이차성 암 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일반암 진단 확정 시 암 진단비 2천만원, 암 수술비 200만원을 받는 B사 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갑상선암일 경우 암 진단비 400만원, 암 수술비 4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2018년 12월 입원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함께 받았다. 보험사는 전이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특별약관을 근거로 A씨에게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 44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다국적 전자제품 기업을 상대로 부과한 수백억원 규모의 법인세가 비교대상 기업 선정 및 정상가격 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국제조세조정법상 비교가능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당 과세를 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다국적 기업 A법인의 한국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세무당국이 전제한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누-2022-5584) ◇ 국제거래 기준 무시하고 국내 유사기업과 비교…“기본 전제부터 위법” 원고인 A법인은 의료장비·소형가전·조명 등의 제품을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다국적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이다. A법인은 그룹 내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소득을 신고해왔으나, 국세청은 2012~2015 사업연도 동안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제품을 수입해 국내 소득을 줄였다고 판단하고 약 86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국세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비교대상 기업을 어떻게 선정했느냐였다. A법인 측은 세무당국이 국제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장비 판매 및 소형가전 유통 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인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 A씨는 2년 뒤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면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해당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 제출했다가 B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재판에서는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법원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해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었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을 했다. A씨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갖고 있다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 및 건축한 것으로 교회의 소유인데 은행 대출 편의 등을 위해 명의만 당시 담임목사였던 자신의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대출이 정리될 무렵인 2018년경 명의를 교회로 회복한 것이지 증여한 게 아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 및 현황, 교회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교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건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임금 항목 등 인건비 운영 방식 개선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판례들도 하급심의 입장이 사례마다 엇갈리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건비 관리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1편~3편으로 나누어 다룰 예정입니다. 금번 [1편]에서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과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보려 합니다. 경영성과급은 회사가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 성과급을 의미합니다.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액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아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2018.10.12., 대법 2015두36157)을 내린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임금성에 대한 분쟁이 지속 제기되었고, 다수 하급심 판결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별 구체적 판단 기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즉 임금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상기 판례가 제시한 네 가지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