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조합원이 수년 뒤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도 납부했다. 계약 당시 조합은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했다. 조합은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약 3년 6개월 뒤인 2022년 8월 "해당 확약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무효인 확약서를 믿고 그와 일체로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누군가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징계가 공적 제재가 아닌 사법(私法)상 법률 행위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무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9년 11월 동료 B씨를 폭행하고 이후 'B씨가 나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인재개발원 내부망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진정 내용에 따르더라도 B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A씨의 진정으로도 B씨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A씨 역시 무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휴직시킨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일부 휴직기간 해당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로부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다. 만약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반환해야할뿐 아니라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도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5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뒤 이들에 대한 휴직수당 등 명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3천2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노동청은 A사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한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지시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에 들어갔고, 같은 해 11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양도소득세 산정의 적법성 여부 ③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조합원입주권과 기존 주택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다. 또한 원고가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양도사실을 고지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일시적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점은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① 원고는 당초 주택 2채를 보유하던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 경우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 1채만 보유하다가 추가로 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둘러싼 HS효성과 코오롱 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HS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특허법원 제5부는 코오롱인더스트리 HTC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를 인용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HS효성첨단소재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5년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가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작년 3월 특허심판원은 코오롱의 HTC 특허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HS효성첨단소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끝에 이날 승소했다. 분쟁의 중심에 선 HTC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으로 구성된 차세대 타이어코드로, 최근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 특허가 "30년 전부터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들이 사용해 온 공지의 기술"이라며, 자사 또한 약 20년 전부터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HS효성은 이날 판결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내 판결에 이어 당사가 미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특허무효 심판도 좋은 결과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폰지사기 피해자가 폰지사기로 얻은 수익금을 이익이라고보고 과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청구구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전1337, 2025.05.08.). 불법도박으로 돈을 번 일당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불법도박을 이용해 돈을 벌고 무사히 빠졌어도 과세대상, 불법도박 피해자라도 특정 과세기간 내 도박으로 이익이 났다면 역시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회수 못하는 건 사기 일당과의 채권‧채무문제이며, 세금 역시 일종의 채권이다. 한 번 형성된 채권‧채무는 사기 행위와 별개로 작동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화장품 판매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를 모은 회사 A 때문인데, 이 회사는 2014년 7월 8일 설립돼 투자자를 모았고, 2019~2020년에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뿌렸다. 그러나 A가 폰지사기라는 게 수사당국에 적발, 2021년 10월 A사 대표가 구속되었고, 같은 해 11월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에서 2023년 2월 상고기각되며 유죄가 확정됐음. A도 2023년 6월 7일 파산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서 2021년 9월 A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①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금융실명법상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② 처분이 당연무효일 경우 처분에 따른 납부액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 ③ 특별징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표준 오류를 이유로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차명계좌가 아니며, 차등세율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진 납세고지 및 징수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금액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금융실명법상 '차명계좌'의 범위에 관한 법적 다툼이 존재하여 당시로서는 해석상 차등세율 적용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원천징수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정도의 명백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역시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적법하게 산정한 것이므로 무효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세율 적용을 규정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주고 단독등기한 상속 부동산 전액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의해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된 신사동 부동산 상속가액 전액을 배우자상속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서0039, 2025.05.01.). 청구인은 사망한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부동산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은 청구인이 갖고 있었다.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을 가지고 자녀들과 다툼(유류분 분쟁)이 벌어졌는데, 민법에선 상속인별 대등한 지분을 인정하지만, 고인의 뒷바라지를 하는 등 고인에 대한 특정 기여가 있으면 상속인 수에 비례하여 소정의 기여분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고인 사이에선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이중 자녀가 한 명이 사망했는데, 그 사망 자녀에겐 자녀 둘이 있었음. 이에 따라 청구인의 사망자녀-손자녀는 사망한 자녀의 지분을 대신 상속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대습상속). 법정 유류분 상속은 청구인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부과된 부담금에 불과하고, 이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지는 공과금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미충족한 사업자에게 고용률 미달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
(조세금융신문 = 안종명 기자) 수입업자가 세율이 더 높은 품목으로 스스로 보정신고한 뒤, 다시 낮은 세율의 품목으로 환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인정한 분류를 뒤집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A사가 제기한 ‘관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세관 등의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4구합50081, 2025. 3. 6.) 사건의 쟁점은 중국산 경편직 편물(상품명: TSUSI-BK)의 품목분류였다. A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물품을 수입하며, 일부는 ‘염색한 경편직 편물’(HSK 6005.37-0000), 일부는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경편직 편물’(HSK 6005.38-0000)로 수입신고를 했다. 이후 A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요청했고, 두 차례 모두 “6005.37-0000호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사는 2021년 11월 및 2022년 1월, 자신이 신고했던 6005.38-0000호 물품 10건에 대해 자진 보정신고를 통해 6005.37-0000호로 변경하고 부족 세액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A사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당국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에선 대표이사 노릇을 하다가 회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소득에 세금을 부과받자 돌연 자신이 바지사장이라며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폐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인력공급업체 전 대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5인0048, 2025. 5. 16.). 심판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쟁점은 대표이사가 바지사장이고, 사내이사가 실질적 대표라는 주장을 사실확인서 한 장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였다. A씨는 동업자 B, C와 함께 지분 40 대 30 대 30을 투자, 2020년 12월 경기도 오산시에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했다. 대표이사는 A씨, 사내이사로는 B씨가 기재되었고, 회사는 임금 체불을 거듭하다가 2022년 3월 폐업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국세청)은 인력공급업체에 대해 탈세 세무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이 거래한 물품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중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②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해외 역직구 플랫폼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판로가 막혀 국내 도도매사업(중간유통)에 진출하였다. 매입처와 매출처 모두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실제 상품이 존재하며 계약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확인서, 송금내역서 등 정상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래하였다. 또한, 해당 거래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 타 사업자(d)의 사례에서 이미 검찰이 정상거래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실물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서 실제 물품의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처 간 자금 이동이 소비대차 형식을 띠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중간거래 단계에서 물리적 이동이나 운송증빙 등이 전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사업체의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에 대한 양수도 없이 회사 건물만 넘겼다는 이유로 포괄양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가 사업포괄양수도 미비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중0077, 2025. 5. 16.). 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사용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함께 포괄적으로 이전된 인적‧물적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했다. 청구법인 A는 비철금속 도매업, 소위 비철상을 운영하는 업체로 2019년 12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건물을 올리고, 비철상을 운영했다. 그러다가 2020년 4월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물 일부에 세를 주었고, 임차 계약 종료 후인 2023년 2월 매수인 B에게 해당 건물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쟁점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자회사 주식 평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회사(G)의 주식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법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회사(G)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본잠식 상태가 단지 영업권 상각비에 따른 재무적 손실 때문이므로,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자회사(G)가 지속적인 만성 적자 상태로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유상증자 직후 저가 매각된 점 등을 근거로 자회사의 실질가치를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SK바이오가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2월 무역위는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LLC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SK바이오가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며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SK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날 "불공정 무역 행위 판정을 받은 조사 대상 물품의 수출 및 제조 행위의 중지를 명한 시정조치 명령,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