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암 1차발생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없이 적용 못해"

"암 분류기준 약관, 설명의무 대상…전이암에 설명 없이 갑상선암 기준 지급 안 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암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기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같은 약관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차성 암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되고 전이된 이차성 암 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일반암 진단 확정 시 암 진단비 2천만원, 암 수술비 200만원을 받는 B사 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갑상선암일 경우 암 진단비 400만원, 암 수술비 4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2018년 12월 입원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함께 받았다. 보험사는 전이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특별약관을 근거로 A씨에게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 44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보험사가 일반암에 해당하는 진단비와 수술비 합계 2천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암의 분류 기준을 정한 특별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가 2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모든 전이암에 대해 일차성 암과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기대하는 건 오히려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며 "특약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해당 특약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약관은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분류특약'에 해당한다며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보장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고 중요한 내용"이라며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일반인의 경우 특별한 설명 없이는 전이암이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만 부여된다는 사실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애초 암발생 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이 소액 사건에 해당하지만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A씨가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진단비와 수술비를 받았음에도 2차 암 진단비와 수술비 보험금 전액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일반암 기준 보험금이 지급되면 충분하다"며 보험사는 기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급하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