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9.8℃
  • 연무서울 5.3℃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1.9℃
  • 연무광주 9.0℃
  • 맑음부산 11.8℃
  • 구름많음고창 6.9℃
  • 맑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2.9℃
  • 맑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8.4℃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심판원, ‘재산세 감면’ 기준 시점은 신청일…등록 늦은 건 관청 책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 감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등록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가 경기도에 제기한 재산세 감면 취소 및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을 되돌려주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방0721, 2025. 02. 13.).

 

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일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행정관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며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밝혔다.

 

A는 2022년 5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임대주택 18채에 대해 장기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재산세 50%를 감면받았다.

 

관계법령에서는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50%를 감면해줬다.

 

그런데 경기도는 2024년 1월 15일 갑자기 재산세 감면이 잘못 나갔다며, 감면해줬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경기도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인인데, A가 2022년 5월 27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건 맞지만, 실제 경기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준 건 2022년 6월 3일이었다는 것이었다.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자가 되어야 재산세 감면을 받는데, 등록일 기준으로 보면 A는 6월 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받았으므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는 나는 제 때 임대사업자 신청을 냈고, 경기도가 늦게 일처리한 것을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기간의 해석은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사업자 신청을 할 때 담당자에게 감면 때문에 그러니 6월 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담당자는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우리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했으므로 특별히 등록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것은 아니며, 법에 6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신분이 있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심판원은 “A가 감면요건 충족을 위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갖추어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처분청의 내부절차인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과세기준일 이후에 수리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산세 감면을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본 심판의 경우 A가 임대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갖추어 신청했고, 신청 시기가 기한(5월 31일) 4일 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본 사안은 관청이 제때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청구인의 과실로 처리 못할 이유가 발생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임대사업자 신청 시 서류를 잘못 제출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기한 마감 하루 전에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관청에서 처리할 시간적 여유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일주일 전 내지 열흘 정도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